민간공사중 재건축사업으로 지분참여공사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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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짱 작성일06-10-27 86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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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현장은 민간 재건축 지분참여 아파트 공사현장입니다.
건설교통부 질의회신에 보면 당사:건설공사를 하는 입장의 건설업체지만
동시에 발주자의 위치입니다..
모든 안전조직 및 안전관리자 선임은 당사로 되어있고요
1. 당사와 계약한 협력업체는 유권해석상 원도급으로 되는데요.
산재발생시 법적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공사가 진행될수록 70여개의 협력업체가 발생됩니다 모든 협력업체가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요?
건설교통부 질의회신에 보면 당사:건설공사를 하는 입장의 건설업체지만
동시에 발주자의 위치입니다..
모든 안전조직 및 안전관리자 선임은 당사로 되어있고요
1. 당사와 계약한 협력업체는 유권해석상 원도급으로 되는데요.
산재발생시 법적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공사가 진행될수록 70여개의 협력업체가 발생됩니다 모든 협력업체가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