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민간공사중 재건축사업으로 지분참여공사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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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6-10-28 1,10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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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7, "안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의 현장은 민간 재건축 지분참여 아파트 공사현장입니다.
> 건설교통부 질의회신에 보면 당사:건설공사를 하는 입장의 건설업체지만
> 동시에 발주자의 위치입니다..
> 모든 안전조직 및 안전관리자 선임은 당사로 되어있고요
> 1. 당사와 계약한 협력업체는 유권해석상 원도급으로 되는데요.
> 산재발생시 법적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 2. 공사가 진행될수록 70여개의 협력업체가 발생됩니다 모든 협력업체가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요?
산재성립신고를 어디로 했는지를 보세요. 사고시 근로자의 소속이 어디인가에 따라 신고한 회사의 산재로 처리가 됩니다.
계약한 협력업체는 유권해석상 원도급이라면 모든 협력업체가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정확한 것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의 징수팀에 문의바랍니다.
> 저의 현장은 민간 재건축 지분참여 아파트 공사현장입니다.
> 건설교통부 질의회신에 보면 당사:건설공사를 하는 입장의 건설업체지만
> 동시에 발주자의 위치입니다..
> 모든 안전조직 및 안전관리자 선임은 당사로 되어있고요
> 1. 당사와 계약한 협력업체는 유권해석상 원도급으로 되는데요.
> 산재발생시 법적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 2. 공사가 진행될수록 70여개의 협력업체가 발생됩니다 모든 협력업체가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요?
산재성립신고를 어디로 했는지를 보세요. 사고시 근로자의 소속이 어디인가에 따라 신고한 회사의 산재로 처리가 됩니다.
계약한 협력업체는 유권해석상 원도급이라면 모든 협력업체가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정확한 것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의 징수팀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