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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사중 재건축사업으로 지분참여공사일경우

페이지 정보

안짱    06-10-27    89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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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현장은 민간 재건축 지분참여 아파트 공사현장입니다.
건설교통부 질의회신에 보면 당사:건설공사를 하는 입장의 건설업체지만
동시에 발주자의 위치입니다..
모든 안전조직 및 안전관리자 선임은 당사로 되어있고요
1. 당사와 계약한 협력업체는 유권해석상 원도급으로 되는데요.
산재발생시 법적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공사가 진행될수록 70여개의 협력업체가 발생됩니다 모든 협력업체가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요?


 

Q & A

전체 15,588건 497 페이지
A : 급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04-06-10 · 1,424 · 0
정말 감사드립니다.
 

04-06-10 · 1,056 · 0
A : 안전관리비 질의
 

04-06-09 · 1,635 · 0
당연히 투입하세요
 

04-06-09 · 1,420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의문
 

04-06-09 · 1,523 · 0
A : 현장대리인의 경우...
 

04-06-08 · 1,528 · 0
A : 중기 관련 법조항
 

04-06-07 · 1,418 · 0
정말 고맙습니다. (냉무)
 

04-06-08 · 1,029 · 0
A : 음수대 비용
 

04-06-07 · 1,443 · 0
A : 질문하나.....
 

04-06-06 · 1,209 · 0
A : 질문입니다.
 

04-06-05 · 1,215 · 0
A : 질문입니다.
 

04-06-05 · 1,615 · 0
A : 수방자재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04-06-05 · 2,755 · 0
A : 장비 보험에 관해서....
 

04-06-05 · 1,628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04-06-03 · 1,536 · 0
A : 수방대책중 비상근무조의 임무.
 

04-06-03 · 1,239 · 0
A : TBM 실시요령
 

04-06-03 · 2,75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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