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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06-10-30    1,0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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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사업주간협의체회의로 대체 시행이 가능하다고 입법예고 되었고
시행 공포는 아직까지 되지않았다고 노동부직원과 통화했습니다.
헌데 귀사 홈페이지 안전자료란에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을 찾아보니 9월 22일자로 개정이 되어있었습니다.
어느것이 맞는것인지??? 또 사업주간협의체 회의 대체시 회의운영 인원은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Q & A

전체 15,588건 497 페이지
A : 급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04-06-10 · 1,425 · 0
정말 감사드립니다.
 

04-06-10 · 1,057 · 0
A : 안전관리비 질의
 

04-06-09 · 1,636 · 0
당연히 투입하세요
 

04-06-09 · 1,420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의문
 

04-06-09 · 1,523 · 0
A : 현장대리인의 경우...
 

04-06-08 · 1,529 · 0
A : 중기 관련 법조항
 

04-06-07 · 1,420 · 0
정말 고맙습니다. (냉무)
 

04-06-08 · 1,029 · 0
A : 음수대 비용
 

04-06-07 · 1,446 · 0
A : 질문하나.....
 

04-06-06 · 1,211 · 0
A : 질문입니다.
 

04-06-05 · 1,216 · 0
A : 질문입니다.
 

04-06-05 · 1,616 · 0
A : 수방자재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04-06-05 · 2,756 · 0
A : 장비 보험에 관해서....
 

04-06-05 · 1,628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04-06-03 · 1,539 · 0
A : 수방대책중 비상근무조의 임무.
 

04-06-03 · 1,239 · 0
A : TBM 실시요령
 

04-06-03 · 2,75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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