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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발주처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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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6-11-01 1,031회 0건

본문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를 말함.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는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는 자를 제외함.

2006-10-31,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 공장에서 외주 업체에 어떤 공사에 대해서 도급을 주었습니다.
> 그러면 금액을 지급하는 업체는 발주처가 되는거고?
> 그것을 수행하는 업체는 원도급이 되는 겁니까?
> 부분 공정이 복잡하게 이루어 진것 도 아니고?
>
>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 하지만 노동부에서는
> 안전사고가 나면 발주를 준 업체내에서
> 사고가 나면 원도급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거 같은데?
>
>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 정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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