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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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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웅 작성일06-10-31 933회 0건

본문

일반 공장에서 외주 업체에 어떤 공사에 대해서 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지급하는 업체는 발주처가 되는거고?
그것을 수행하는 업체는 원도급이 되는 겁니까?
부분 공정이 복잡하게 이루어 진것 도 아니고?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에서는
안전사고가 나면 발주를 준 업체내에서
사고가 나면 원도급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거 같은데?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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