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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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웅 작성일06-10-31 93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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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장에서 외주 업체에 어떤 공사에 대해서 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지급하는 업체는 발주처가 되는거고?
그것을 수행하는 업체는 원도급이 되는 겁니까?
부분 공정이 복잡하게 이루어 진것 도 아니고?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에서는
안전사고가 나면 발주를 준 업체내에서
사고가 나면 원도급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거 같은데?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액을 지급하는 업체는 발주처가 되는거고?
그것을 수행하는 업체는 원도급이 되는 겁니까?
부분 공정이 복잡하게 이루어 진것 도 아니고?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에서는
안전사고가 나면 발주를 준 업체내에서
사고가 나면 원도급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거 같은데?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