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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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11-01 1,03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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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31,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있는 현장은 상수도 현장으로 현재 공정 약85% 이며 2007년 7월 준공 입니다. 이곳현장에 전담(약120억)안전관리자 입니다. 재가 근무하는 곳에서 약2km 떨어진 곳에 민자(쓰레기 매립장)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없어 겸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민자현장은 현재 약10% 공정율에 공사금액350억 정도 되는 현장입니다. 이 두곳을 같이 한명이 선임가능 한지요... 저는 안됀다고 하고 제 윗분은 된다며 근거를 가져오라는대..... 제발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도 노동부에서는 통상적으로 두 현장이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다면 동일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현장)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부 유권해석 :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 체계,
관리하에서 공사가 시공되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제가 있는 현장은 상수도 현장으로 현재 공정 약85% 이며 2007년 7월 준공 입니다. 이곳현장에 전담(약120억)안전관리자 입니다. 재가 근무하는 곳에서 약2km 떨어진 곳에 민자(쓰레기 매립장)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없어 겸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민자현장은 현재 약10% 공정율에 공사금액350억 정도 되는 현장입니다. 이 두곳을 같이 한명이 선임가능 한지요... 저는 안됀다고 하고 제 윗분은 된다며 근거를 가져오라는대..... 제발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도 노동부에서는 통상적으로 두 현장이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다면 동일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현장)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부 유권해석 :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 체계,
관리하에서 공사가 시공되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