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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안전    06-11-01    88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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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안전입니다.
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계상된안전관리비를 집행완료후(0) 전담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원청에 청구할 수 있는지?
둘째.
몇개월간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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