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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순찰차량 인정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11-02 1.6k 0

본문

2006-11-0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이 3만5백평정도의 대지에서 60개동 가까이 건축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내가 경사가 심하고 넓어서 터파기부 안전난간 이라든지 안전시설물 설치 및 순찰을 하는데 있어서 난간다리 비계파이프 및 기타 시설물을 저하고 반장님하고 다 들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힘든것도 있지만 설치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안전순찰차량을 구입해서 안전순찰 및 안전시설물 설치하는데 사용할려고 하는데 안전순찰차량으로 안전시설물 설치에 쓰면 안돼는건가요? 오직 순찰에만 쓰기위해서 써야하는건지 하고 상식적으로 돼지만 그에 따른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있는곳을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 그리고 지금위에 질문한것이 순찰차량 유지비 및 보험료 등을 사용할려고 감리단에 등록을 할려고 하니깐 안전순찰 차량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하고 발주처라든지 소님들 오면 현장 이동 수단등으로 사용해야하는거랍니다 한마디로 누구 오면 대기하고있다가 시다바리용으로 써야한다는지론인데 뭐 그렇게 유용하게 쓸수도 있지만 그런 차량은 승합차를 구입해야하는데 안전시설물 설치 하는데 승합차로 자재 날라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포터를 구입해야한다니깐 안된다는겁니다. 그렇게 사용할려면 쓸때마다 포터 차량을 불러서 사용하라는겁니다. 회사자체에서 건축현장은 현장 차량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안전순찰 차량으로 등록해서 어렵게 허락 받아서 구입할려고 하는건데 너무 어의 없는 말을 감리단이 해서 증빙을 준비해서 아무소리 못하게 만들어 버릴려고요 감리단의 마인드가 너무 더러워서요 그러면서 맨날 안전시설물 빨리 설치하고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최우선이다 말하는 감리단이 가증스러워서요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할 수 있는것이 있으시면 좀 도와주십시요!
> 날씨가 추워집니다 감기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구분을 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겠지만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은 순찰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
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의 사용내역이 있으므로 이 사용내역으로
정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 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차량이 안전순찰차량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안전순찰차량의 개인 승용차 사용여부

<질 의>

○○○시에서 발주한 ○○대교 교체공사현장에서 회사 사정상 안전순찰차량의 구입 또는 렌트가
어려워 개인승용차(가족명의 차량)를 안전순찰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및 자동차 보험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때,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 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귀 질의의 차량이 안전순찰차량에 사용
되는 경우라면 그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차량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실제 주행거리 등과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회사소유 차량 및 임대차량이 안전순찰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당해 기간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개인소유 차량의 경우는 차량의 소유로 인한 보험료는
사용할 수 없고 동 차량을 안전순찰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25, 2002.12.9)


2. 질 의

○ 건설현장내 안전순찰차량을 안전관리자의 개인차량으로 사용할 경우 안전순찰차량 유지비의 범위는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ꡔ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ꡕ 항목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때, 안전관리자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는 않는 바, 귀 질의의 차량이 안전순찰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차량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 차량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 등에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개인차량의 소유와 관련한 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동 비용외에 개인소유 차량을
안전순찰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다면 동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13, 2001.5.23)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398 페이지
Q & A 목록
A : 민간공사중 재건축사업으로 지분참여공사일경우

2006-10-27, "안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의 현장은 민간 재건축 지분참여 아파트 공사현장입니다. > 건설교통부 질의회신에 보면 당사:건설공사를 하는 입장의 건설업체지만 > 동시에 발주자의 위치입니다.. > 모든 안전조직 및 안전관리자 선임은 당사로 되어있고요 > 1. 당사와 계약한 협력업체는 유권해석상 원도급으로 되는데요. > 산재발생시 법적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 2. 공사가 진행될수록 70여개의 협력업체가 발생됩니다 모든 협력업체가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요? 산재성립신고를 어디로 했는지를 보세요. 사고...



06-10-28 · 1.4k · 0
A : 상하부 동시작업시 위험사항??

철골작업자의 상하부 이동시 수직구명줄을 설치한 후 추락방지대(코브라 등)를 설치하고 코브라 죔줄에 있는 훅을 안전대에 걸고 이동하면 됩니다. 코브라 사진은 안전자료에 있는 사진자료의 181번에 있습니다. 가까운 안전공단지사에 가셔서 '안전대의 올바른 착용방법'의 소책자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림과 같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006-10-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무재해을 위해 수고하십니다. > 저희현장은 SRC구조로 상부는 철골작업과 하부는 철콘작업을 동시해 해야되는 사항입니다(공기...



06-10-26 · 1.5k · 0
A : 산재 처리건

본래 의료보험 처리는 불법인 건 아실 겁니다. 물론 공상도 일종의 불법이지만..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려면 처음 갔을 때 결정해야 하고 늦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원무과장에게 문의하여 된다고 하면 바로 처리하십시오. 의료보험에서도 무작위나 의심이 가는 건 자체 조사를 하니 병원에서 왠만하면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의 금액이면 회사에서도 안전관리자 선임 규모이면 공상으로 처리해도 별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하려면 공상으로 하고 원무과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환자와 말을 맞추고 의료...



06-10-26 · 1.3k · 0
A : 질문입니다...

경고하고 한다는 소리가 없지 않읍니까? 노동부 감독관은 사법권이 있어 바로 벌금을 때립니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벌금을 때리는 규정은 없지만 경고 3회씨 벌금을 때리고 현장 퇴출이라고 엄포를 놓는 겁니다.



06-10-26 · 1.4k · 0
A : 안전관리계획서가 건기법에 나와있나요?

2006-10-26, "그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게 알고싶어요..어디에 나와있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를 참조바랍니다. 또한,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2번 자료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10-26 · 1.4k · 0
A : 터파기사면보호천막안전관리비사용여부

2006-10-25, "아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옹벽터파기를 했는데 뒷부분이 가파르고해서 보호천막을 쒸웠어요 > 근데 하부에 근로자들이 철근공, 목공들이 작업을해서 우천시나 혹시나 붕괴의 위험이 있어 설치했는데 이것도 시공비에 포함되어있나 봐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자 보호용으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가요? 경사법면보호망(덮개)는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적용이 가능하나 시공내역서상 공사경비에 해당구간 물량이 산정이 되어있다면 공사비성으로써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06-10-26 · 2.3k · 0
A : 안전순찰차량용 갈매기표지 및 싸이렌

2006-10-25, "도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확포장공사 안전관리자입닏. > >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보면 4번 진단비에서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제목과 같이 차선유도용 갈매기표지나 싸이렌을 포터에 달고싶은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차선유도용 갈매기표지판이라 함은.. 싸인보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는 2번 시설비 항목의 마. 항에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06-10-25 · 1.5k · 0
A : 2차 건강검진비

2006-10-24, "겅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후 2차검진 대상자의 2차검진비는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④항 :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 ·검사항목·방법 및 시기등은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6조(제2차 건강진단 등의 실시시기)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규칙 제10...



06-10-24 · 1.7k · 0
아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소방서에서 노동부로 보고된다는 건 거짓말이고 유언비어입니다. 1년이나 6개월마다 전체적으로 보고하는 일은 간혹 있지만 일일이 보고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만일 노동부에 보고 안 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하면 소방서 각 광역시나 도 관할 감사부로 바로 고발하십시오. 그럴 경우도 거의 없겠지만 말입니다. 간혹 병원에서 로비를 하여 지정 병원이 아닌 자기들에게 로비한 병원으로 간다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수송 후 고마웠다고 라면이나 음료수 드리고 소방서 인사 하는 건 좋겠죠. 좋아하십니다. 일반 재해는 14일 이내 공단...



06-10-24 · 1.1k · 0
A : 아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2006-10-24, "늙은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소방서에서 노동부로 보고된다는 건 거짓말이고 유언비어입니다. > 1년이나 6개월마다 전체적으로 보고하는 일은 간혹 있지만 일일이 보고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 만일 노동부에 보고 안 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하면 소방서 각 광역시나 도 관할 감사부로 바로 고발하십시오. 그럴 경우도 거의 없겠지만 말입니다. 간혹 병원에서 로비를 하여 지정 병원이 아닌 자기들에게 로비한 병원으로 간다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 수송 후 고마웠다고 라면이나 음료수 드리고 소방...



06-10-24 · 1.3k · 0
A : 아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2006-10-2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10-24, "늙은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소방서에서 노동부로 보고된다는 건 거짓말이고 유언비어입니다. > > 1년이나 6개월마다 전체적으로 보고하는 일은 간혹 있지만 일일이 보고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 > 만일 노동부에 보고 안 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하면 소방서 각 광역시나 도 관할 감사부로 바로 고발하십시오. 그럴 경우도 거의 없겠지만 말입니다. 간혹 병원에서 로비를 하여 지정 병원이 아닌 자기들에게 로비한 병원으로 간다는 경우는 있을지 ...



06-10-25 · 1.5k · 0
A : 재해 발생시 노동부 보고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일반재해 한달이내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되구요 중대재해 지금 현재는 24시간이내, 내년부터는 지체없이 보고가 되겠 습니다. 9월 25일 부로 지체없이 보고하는걸로 알고계시는분 많은거 같은데요 내년부터 입니다...^^수고하세요



06-10-24 · 1.2k · 0
A : 산재의 건 ..

해야 할 게 여러가지 있지만 지정 병원에 가셔서(없거나 다른 병원에 있다면 그 병원) 원무과의 과장에게 요양신청서 양식을 받아 사고 경위를 적고 그 용지에 있는 기타 사항을 적어 원무과장에게 주면 알아서 공단에 신고를 합니다. 잘 모르면 원무과장에게 문의하시고 그 회사의 총무과장 등의 산재 처리 경험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만들어 결재를 받아 처리하십시오. 만들어 결재 받을 서류가 목격자 지술서, 재해자 진술서 등이 있읍니다. 산재 처리가 되고 나면 휴업급여를 청구해야 하는데 이도 공단의 양식을 받아 처리를 하시면 되겠읍니다. 요...



06-10-23 · 1.4k · 0
A : 산재의 건 ..

2006-10-23,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안전에 힘쓰시는 여러 선배님들 이하 고생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산재건 때문에 여쭤볼께 있는데요 저번주 월요일 > 저희 하도급현장 직원 ( 기사 )이 빔에 손가락이 협착된 재해가 있었읍니다 좌측3중수시 관절골절탈구 제 4,5중수시 경부 전위성골절으로 8주정도 진단을 받았는데 .. > 현재 진행 상황이 공상보다는 산재처리를 할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노동부에 보고를 해야하나요? 아님 재해자가 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노동부 보고시 무엇을 준...



06-10-23 · 1.3k · 0
A : 산재의 건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 접수하시면 끝납니다. 노동부에 따로 보고 안하셔도 되고요, 3부 작성해서 사업주 한부, 근로복지공단 한부, 피재자 한부.... 하시면 되겠습니다..끝.



06-10-24 · 1.2k · 0
A : 산재의 건 ..

이제 요양신청서도 2부만 작성 하시어 병원에 주면 전산 입력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가장 좋은 스승은 아무래도 병원 원무과 담당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2006-10-23,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안전에 힘쓰시는 여러 선배님들 이하 고생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산재건 때문에 여쭤볼께 있는데요 저번주 월요일 > 저희 하도급현장 직원 ( 기사 )이 빔에 손가락이 협착된 재해가 있었읍니다 좌측3중수시 관절골절탈구 제 4,5중수시 경부 전위성골절으로 8주정도 진단을 받았는데 .. > 현...



06-10-25 · 1.3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2006-10-22, "늙은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120억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시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기술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읍니다. > 이 때 광역시나 도 안의 3개 이하의 공사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문의 드리는 것은 각각의 공사 현장은 120억 이하이지만 3개 현장의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이 넘을 경우 관계가 없는지 묻고 싶읍니다. > 지금 광역시 안의 현장이 1개는 95억, 나머지는 10억, 12억입니다. > 노동...



06-10-23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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