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재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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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11-04 1,12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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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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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안전을 위해 힘쓰시는 모든분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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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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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교량공사의 강교제작 및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협력업체분의 안전관리비중 원도급사에서 인정해줄수 있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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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하는 과정은 협력업체가 고정적으로 운영하는 공장에서 이루어지는데 그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중에 발생되는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교량공사현장에 설치하는 과정에서의 안전관리비만을 정산해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
> 2.교량공사의 강교 및 거더등을 제작 및 설치까지 계약이 되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협력업체의 작업자가 (교량공사현장 인접한 장소에 마련된 제작장에서)업무상 재해를 당했을때 교량공사현장(원도급사)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제작 및 설치업체(협력업체)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 3.사업장(원도급사, 협력업체)의 관리번호의 구성내용에 따른 여러가지경우의 산재처리요령에 대해서도 고수님들의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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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표현이 부족하여 질문내용이 파악이 잘 안되시는 부분은 말씀해주시면 다시한번 더 보완해서 질문내용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강교제작 작업이 건설현장내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건설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으나 건설현장과 시간·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를
제조업종인 제작공장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참조사항 : [산안(건안) 68307 - 498] , (산안(건안) 68307-10095, 2002.3.6) ,
[(산안(건안)68307-10160, 2001.4.27)] ,
즉, 말씀하신대로 교량공사현장에 설치하는 과정에서의 안전관리비만을 정산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제3호 다목에서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도급인.자체
사업을 행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물품납품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근로자가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에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도급사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수고하십니다.
>
> 우선 안전을 위해 힘쓰시는 모든분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
>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
> 1.교량공사의 강교제작 및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협력업체분의 안전관리비중 원도급사에서 인정해줄수 있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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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하는 과정은 협력업체가 고정적으로 운영하는 공장에서 이루어지는데 그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중에 발생되는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교량공사현장에 설치하는 과정에서의 안전관리비만을 정산해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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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교량공사의 강교 및 거더등을 제작 및 설치까지 계약이 되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협력업체의 작업자가 (교량공사현장 인접한 장소에 마련된 제작장에서)업무상 재해를 당했을때 교량공사현장(원도급사)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제작 및 설치업체(협력업체)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 3.사업장(원도급사, 협력업체)의 관리번호의 구성내용에 따른 여러가지경우의 산재처리요령에 대해서도 고수님들의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
> 제가 표현이 부족하여 질문내용이 파악이 잘 안되시는 부분은 말씀해주시면 다시한번 더 보완해서 질문내용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강교제작 작업이 건설현장내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건설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으나 건설현장과 시간·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를
제조업종인 제작공장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참조사항 : [산안(건안) 68307 - 498] , (산안(건안) 68307-10095, 2002.3.6) ,
[(산안(건안)68307-10160, 2001.4.27)] ,
즉, 말씀하신대로 교량공사현장에 설치하는 과정에서의 안전관리비만을 정산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제3호 다목에서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도급인.자체
사업을 행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물품납품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근로자가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에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도급사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