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공사초기 준비할것은?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6-11-05 1,081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6-11-05, "아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단 공사계약이 10월10일에 되었고 지금현재 진행되는 공정은 가설사무실만 짓고있습니다.
> 1. 무재해 개시보고서는 지금제출하여 14일전까지만 소급을 받는지?
> 2. 일일안전점검일지는 소급해서 써야하는지?
> 3. 차수공사가 아니면 총공사금액에 맞춰 배수시간산정을 해야 하는지?
>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은 대상공정 착공전에만 작성하면된느지?
> 대답좀 주세요..운영자님..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착공후 바로 무재해운동을 개시하고 오늘 개시보고서를 한다면 오늘부터 14일은 소급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개시날짜를 계약날짜가 아닌 보고한 날로부터 14일이내의 날짜로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무재해목표달성 인증 신청시 일일안전점검일지는 제출대상이 아니므로 소급해서 써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만일을 대비하신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건설업의 경우 무재해시간은 원칙적으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차수별 공사에 있어서는 무재해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차수별 공사금액을 적용하여 무재해1배
목표시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시기는 전체적인 공사의 시작이 아니라 그 해당공종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일단 공사계약이 10월10일에 되었고 지금현재 진행되는 공정은 가설사무실만 짓고있습니다.
> 1. 무재해 개시보고서는 지금제출하여 14일전까지만 소급을 받는지?
> 2. 일일안전점검일지는 소급해서 써야하는지?
> 3. 차수공사가 아니면 총공사금액에 맞춰 배수시간산정을 해야 하는지?
>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은 대상공정 착공전에만 작성하면된느지?
> 대답좀 주세요..운영자님..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착공후 바로 무재해운동을 개시하고 오늘 개시보고서를 한다면 오늘부터 14일은 소급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개시날짜를 계약날짜가 아닌 보고한 날로부터 14일이내의 날짜로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무재해목표달성 인증 신청시 일일안전점검일지는 제출대상이 아니므로 소급해서 써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만일을 대비하신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건설업의 경우 무재해시간은 원칙적으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차수별 공사에 있어서는 무재해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차수별 공사금액을 적용하여 무재해1배
목표시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시기는 전체적인 공사의 시작이 아니라 그 해당공종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