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운전자안전띠착용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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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젤이 작성일06-11-06 94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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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지게운전자 안전띠 착용을 위무화하는데 건기법에 의한
지게차(3톤이상의 타이어식)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도로교통법에 의한 3톤미만(밧데리식,입식)의 전동지게차
도 해당이 되는지요?
의하면 지게운전자 안전띠 착용을 위무화하는데 건기법에 의한
지게차(3톤이상의 타이어식)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도로교통법에 의한 3톤미만(밧데리식,입식)의 전동지게차
도 해당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