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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용 휴게실 설치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11-07 1,279회 0건

본문

2006-11-07,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 !
> 차가운 일교차로 인해서 수고가 많으습니다.
> 새까만 후배가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는...
> 다름이 아니라 근로자 휴게실 설치건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입니다.
> 아침 기온이 많이 내려간 관계로 현장내 근로자용 휴게실을 설치하여
> 안전조회 및 아침/점심 시간 이후 충분히 휴식 후 작업을 하도록 하기
> 위해서 휴게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 하지만 기존에 있던 천막 형태의 휴게실은 비와 바람에 의해 온데간데
> 없어지고 지금은 의자만이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겨울도 다가오고 자연적인 영향을 잘 받지 않은 컨테이너 형태로
> 해서 만들려고합니다.
> 글고 그냥 컨테이너가 아닌 집과 같은 느낌을 주기위해서 전원 주택형 컨테이너를 중고로 구입 하고 합니다.
> 이때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와 몇번 항목을 계상을 해야하는지
> 또한 노동부 질의회신에 나온것이 있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 새까만 후배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작업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 휴게시설은 여름철 일사병, 겨울철 동상 등의 예방을 위한 임시 휴게시설로서 복리
후생성격의 휴게시설과는 다르고 건축물의 일부를 할애하여 휴게시설로 활용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전원 주택형 컨테이너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더 자세한 것은 노동부 관할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 및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전화 02-507-0728~9)
으로 문의를 하는 등 사용에 있어서 주의가 요망됩니다.

참고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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