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협의체,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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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3-11-25 1,41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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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질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0억 이상의 건설공사.
> 협의체,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모두 대상인데,
> 성격이 조금은 다른데 두개 다 실시 해야 되나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3. 6.30 대통령령 제18043호로 새로히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에 의거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협력업체 포함)의 사업장[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바,
이때 건설업의 경우는 통상 도급에 의한 사업으로 협력업체가 있으므로 상시근로자수 및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사업주간협의체를 설치.운영하게 됩니다.
사업주간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현장소장)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전원(협력업체 책임자)
으로 구성이 됩니다.
즉, 건설업의 경우는 사업주간협의체가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의 인원으로 구성하지
않고 당해 사업주간협의체를 구성하는 인원(현장소장, 협력업체 책임자 사업주간)에 다음의 사람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2)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장의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함)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2.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3개월에 한번씩 개최.운영하고 통상 도급에 의한 협력업체가
있으므로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별도로 사업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이상 개최.운영하여야 합니다.
별도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사업주간협의체에는 상기에 포함되었던 1), 2) 의 인원은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120억 이상의 건설공사.
> 협의체,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모두 대상인데,
> 성격이 조금은 다른데 두개 다 실시 해야 되나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3. 6.30 대통령령 제18043호로 새로히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에 의거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협력업체 포함)의 사업장[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바,
이때 건설업의 경우는 통상 도급에 의한 사업으로 협력업체가 있으므로 상시근로자수 및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사업주간협의체를 설치.운영하게 됩니다.
사업주간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현장소장)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전원(협력업체 책임자)
으로 구성이 됩니다.
즉, 건설업의 경우는 사업주간협의체가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의 인원으로 구성하지
않고 당해 사업주간협의체를 구성하는 인원(현장소장, 협력업체 책임자 사업주간)에 다음의 사람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2)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장의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함)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2.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3개월에 한번씩 개최.운영하고 통상 도급에 의한 협력업체가
있으므로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별도로 사업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이상 개최.운영하여야 합니다.
별도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사업주간협의체에는 상기에 포함되었던 1), 2) 의 인원은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