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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급질] 근로자가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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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    06-11-13    1,00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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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도로공사현장 공사관계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 선임대상 사업장입니다.
>
> 이번엔 저희 현장에서 근무하던 목수가 월초에 전도되는 사고가
> 발생하여 갈비벼가 2대 부러지는 4주진단의 재해가 있었습니다.
>
> 문제는 회사가 경영악화 상태에서 전담 안전관리자가 근무중
> 퇴사해 후임자를 찾고있던중(후임이 왔었지만 몇일사이 그만둬
> 버렸습니다.) 공석인 상태(미선임)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 재해자와 합의로 처리하고자 백방 노력하고 있으나 만일의 경우
> 산재로 처리해야되는 경우나 재해자의 고발등 예기치 않은 상황이
> 발생될까 두렵습니다.
>
> 이럴 경우 현장에서 준비해야 될 서류나 이런 안전관리자 미선임
>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어떤것이 있나 궁금합니다.
> 또한 앞서 말한 상황이 되었을시 법적으로 현장에 어떤 제재조치가
> 내려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현장에서 여러가지로 많은 책임이 있음을 통감합니다. 어떠한
> 조언도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요. ㅜㅜ


아주 간단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시키고
산재처리 하세요

공사시공함과 동시에
안전관리자 계약직으로 간단히 뽑 듯
아주 간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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