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소규모 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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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6-11-15 1,12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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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40억 건축공사 현장에서
> 안전업무를 보조하는 공사담당
> 입니다.
> 1종시설물이나 2종시설물에
>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현장에 대해
> 건기법상 안전관리계획서를
>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 소규모현장에 알맞는
> 안전관리계획서가 있는지
> 자문을 구합니다.
> 모든 건설현장에 무재해를
> 기원하며 이만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1종시설물이나 2종시설물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현장이라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2006.1.1 이후 시행되는 공사)
- 상기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소규모현장에 대한 약식의 안전관리계획서는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21번 자료인 현장 안전계획서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저는 40억 건축공사 현장에서
> 안전업무를 보조하는 공사담당
> 입니다.
> 1종시설물이나 2종시설물에
>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현장에 대해
> 건기법상 안전관리계획서를
>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 소규모현장에 알맞는
> 안전관리계획서가 있는지
> 자문을 구합니다.
> 모든 건설현장에 무재해를
> 기원하며 이만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1종시설물이나 2종시설물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현장이라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2006.1.1 이후 시행되는 공사)
- 상기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소규모현장에 대한 약식의 안전관리계획서는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21번 자료인 현장 안전계획서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