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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일지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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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슴 작성일03-11-26 1,435회 0건

본문

안전일지, 보호구지급대장, 교육일지 등

법적으로 작성을 해야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만약(재해포함)에 대비해 근거서류 차원에서

작성을 하는것이지, 어디에도 작성을 하라는건

안나와 있습니다....

실제 교육을 받았는지, 보호구를 받았는지,

안전점검을 실시했는지 확인차원이죠...

예를들어 노동부 감독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까??

라고 물었을때 타당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서류밖에 없습니다....


11-25, "이소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일지를 안적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 1달정도 안전일지를 안적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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