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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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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06-11-17 97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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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추운날씨에 수고 많으시구요..
저희 현장 돌출된 철근 끝에 근로자분들의 찔림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철근마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하겠
는지요?
그리고 안전통로 표시용으로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녹색/적색)를 현장
바닥에 붙이려고 하는데 이것도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하겠는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추운날씨에 수고 많으시구요..
저희 현장 돌출된 철근 끝에 근로자분들의 찔림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철근마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하겠
는지요?
그리고 안전통로 표시용으로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녹색/적색)를 현장
바닥에 붙이려고 하는데 이것도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하겠는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