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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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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06-11-17    97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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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추운날씨에 수고 많으시구요..

저희 현장 돌출된 철근 끝에 근로자분들의 찔림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철근마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하겠

는지요?

그리고 안전통로 표시용으로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녹색/적색)를 현장

바닥에 붙이려고 하는데 이것도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하겠는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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