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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안전순찰 차량 임차료중 보험료 및 차량 수리비는 ....

페이지 정보

0125 작성일06-11-20 94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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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임차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임차회사와 계약시 차량보험료와 유지관리비(수리비)를 분리 계약을 했을경우 차량유지관리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는것이 가능 한지요..

좋은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예를 들면 차량
임차비 100,000월
차량임차비 70,000
보험료 10,000
차량 유지보수비 20,000 했을 경우 3만원과 유류비는 안전관리 정산이 가능 할것으로 저는 정산이 가능하리라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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