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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안전순찰 차량 임차료중 보험료 및 차량 수리비는 ....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11-20 1,001회 0건

본문

2006-11-20, "0125"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량 임차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
> 그러면 임차회사와 계약시 차량보험료와 유지관리비(수리비)를 분리 계약을 했을경우 차량유지관리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는것이 가능 한지요..
>
> 좋은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 예를 들면 차량
> 임차비 100,000월
> 차량임차비 70,000
> 보험료 10,000
> 차량 유지보수비 20,000 했을 경우 3만원과 유류비는 안전관리 정산이 가능 할것으로 저는 정산이 가능하리라 생각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3만원 중 차량유지보수비 20,000원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험료 10,000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조바랍니다.

○ 차량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실제 주행거리 등과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회사소유 차량 및 임대차량이 안전순찰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당해 기간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개인소유 차량의 경우는 차량의 소유로 인한 보험료는
사용할 수 없고 동 차량을 안전순찰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25, 2002.12.9)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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