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A : 자재납품업체 근로자가 다쳤을때?

페이지 정보

긴안전 작성일06-11-21 1,431 0

본문

원래 근로자가 소속된 업체의 산재로 처리를 하게됩니다.
다만, 당 현장의 재해건수로 산입이 될 것 같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006-11-20, "안전지킴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오늘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
> 하도업체 가설사무실앞에 철근제작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자재
> 납품업체에서 맞춰온 천막 및 파이프 설치하면서 근로자가 그라
> 인더에 손을 다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장애가 올것 같고요.
> 지난주에 발생한 사고를 숨기다가 이제야 말하는군요. 물론 파악을
> 하지 못한 제 책임이 큽니다.
>
> 하도업체에서는 자재납품업체가 산재가 가입된 업체라 그업체 사장
> 이 모든 산재처리 등 피해자와 합의를 보겠다는 입장이라 합의금을
> 좀 들려서 원청사인 우리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중이라 합니다.
>
> 하지만 개인적으로 향후 피해자의 변심이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 현장에 더 큰문제가 발생될지 걱정이며 산재은폐(우리 현장에서 발생된
> 사고라 타 업체에게 산재처리를 한다는것도 산재은폐라 생각됩니다.)
> 등의 대형사고가 될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
> 또한, 하도업체에서 들은바로는 자재업체는 근로자로 보지 않고 기
> 제작된 공작물을 들고와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라 무슨 특별
> 조항을 들어서 현장에는 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자재업체와는 계약서같은건 없고 자재를 납품받는 거래처의 의미이고
> 피해자가 산재를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납품업체에서 모든 비용을 들려
> 산재를 처리하고 계속 하도업체와 거래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
> 하지만 우리 현장에서 발생된 사고며 이런식으로 처리하게 되면 나중에
> 화를 입을것같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또한 위에서 말한것같은 특례
> 조항같은게 있지도 않을것 같고 어떡해야 할지 몰라 여러 안전 선배님께
> 조언을 구합니다.
>
> 위의 경우 우리업체가 피해를 보지않을 방법이 있는지 또한 거래업체에
> 산재처리를 맡겨도 될지 궁금합니다. 부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Q & A

전체 15,588건 493 페이지
Q & A 목록
A : 현장 사무실 및 숙소에 화재 감지기

당근 가능하고...항목은 2번 안전시설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2006-11-21, "뽕뽕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사무실 및 숙소에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물론 가설사무실 설계 내역에는 없습니다. 감리단에서 설치하라고 하네요..사용가능하면 어떤항목인지도 부탁합니다.



06-11-21 · 1,024 · 0
A : 신호수 인건비

전담이 아니라면 일한 시간만큼 만 계산하시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타워 댓수와 신호수를 어떻게 할 것 인가는 현장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타 항목에 너무 무리가 안간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2006-11-21, "원영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아파트 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작성하는데 다른 현장 안...



06-11-21 · 1,246 · 0
A : 관리책임자 변경신고

2006-11-21, "안전ㅋㅋ"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소장이 변경되면 관리책임자 선임계를 변경해야할것같은데... > 신고기간이라던지 , 노동부 신고인지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금액 20억원 이상(부가세포함, 관급자재비포함)인 하도급 업체(협력업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



06-11-21 · 1,018 · 0
A : 관리책임자 변경신고

첨에 총괄,안전관리자와 관리책임자를 신고 한후 관리책임자(즉 하청 소장 이 바뀌면 다시 변경신고를 해야되지 않나 싶구요? 만일 신고한다면 몇일 내에해야되며 기간을 넘기면 벌금이 나오나요?



06-11-22 · 923 · 0
A : 관리책임자 변경신고

2006-11-22, "안전ㅋㅋ"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첨에 총괄,안전관리자와 관리책임자를 신고 한후 관리책임자(즉 하청 소장 이 바뀌면 다시 변경신고를 해야되지 않나 싶구요? 만일 신고한다면 몇일 내에해야되며 기간을 넘기면 벌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 20억원 이상의 원도급업체와 하...



06-11-22 · 1,092 · 0
A : 혈액형스티커

2006-11-21, "강소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모를 구입하면 보통 혈액형스티커는 붙여서 주는데 > 어찌어찌 하다보니 혈액형스티커를 따로 구입하였는데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몇번항목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3항에 해당되는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



06-11-21 · 1,143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에 관한 질문

2006-11-2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 11월 중순도 지나고 겨울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 > 추운날씨에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 제가 알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계상방법이 아닌듯 하여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안전관리비가 계상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 > 대략 공사...



06-11-21 · 1,230 · 0
A : 소화기 사용에 대해

2006-11-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분말소화기, CO2소화기, 할론소화기 중에 > 분말소화기는 A,B,C로 모든 화재에 대해서 사용할수 있는데여 > 전기화재시 CO2소화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나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분말소화기(ABC급 소화기 )는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 모두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06-11-21 · 985 · 0
A : 검찰합동점검

일단 통보가 옵니다. 2006-11-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합동점검 해당업체는 별도의 통보가 오나요? > 또한 언제까지 별도통보없으면 해당이 안된건가요? > 고수님들 답변 부탁합니다.



06-11-20 · 1,280 · 0
A : 용역 파견근로자 계약서

실제오 그 사람을 고용한 사람 또는 법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함. 2006-11-20, "안전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적으로 용역 근로자라고 하는 인력공급업체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 > 임금은 통상 인력공급업체(용역업체)로 일괄적으로 지급되면 그곳에서 일정 수수료를 받고 현금을 주는 형태를 취합니다. > 그러나 인력공급업...



06-11-21 · 1,177 · 0
A : 개인보호구지급기준..

융통성 없는 감리 한방 날리세요 특별한 기준은 없는걸로 압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비를 맞추거나 한것은 아닌것 같군요 2006-11-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개인보호구(안전모,안전화,신호수조끼등..) 지급기준궁금합니다. > 안전화와 신호수조끼를 지급한지 한달정도되었는데 비때문에 몽땅젖어서 작업불가능해서 다시지급했는데 감리단에서 테클이 들어...



06-11-20 · 1,243 · 0
▶ A : 자재납품업체 근로자가 다쳤을때?

원래 근로자가 소속된 업체의 산재로 처리를 하게됩니다. 다만, 당 현장의 재해건수로 산입이 될 것 같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006-11-20, "안전지킴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오늘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 > 하도업체 가설사무실앞에 철근제작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자재 > 납품업체에서 맞춰온 천막 및 ...



06-11-21 · 1,432 · 0
A : 현장안전순찰 차량 임차료중 보험료 및 차량 수리비는 ....

2006-11-20, "0125"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량 임차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 > 그러면 임차회사와 계약시 차량보험료와 유지관리비(수리비)를 분리 계약을 했을경우 차량유지관리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는것이 가능 한지요.. > > 좋은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 예를 들면 차량 > 임차비 100,000월 ...



06-11-20 · 1,091 · 0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28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