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현장 사무실 및 숙소에 화재 감지기
당근 가능하고...항목은 2번 안전시설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2006-11-21, "뽕뽕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사무실 및 숙소에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물론 가설사무실 설계 내역에는 없습니다. 감리단에서 설치하라고 하네요..사용가능하면 어떤항목인지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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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호수 인건비
전담이 아니라면 일한 시간만큼 만 계산하시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타워 댓수와 신호수를 어떻게 할 것 인가는 현장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타 항목에 너무 무리가 안간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2006-11-21, "원영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아파트 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작성하는데 다른 현장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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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책임자 변경신고
2006-11-21, "안전ㅋㅋ"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소장이 변경되면 관리책임자 선임계를 변경해야할것같은데...
> 신고기간이라던지 , 노동부 신고인지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금액 20억원 이상(부가세포함, 관급자재비포함)인 하도급 업체(협력업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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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책임자 변경신고
첨에 총괄,안전관리자와 관리책임자를 신고 한후 관리책임자(즉 하청 소장 이 바뀌면 다시 변경신고를 해야되지 않나 싶구요? 만일 신고한다면 몇일 내에해야되며 기간을 넘기면 벌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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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책임자 변경신고
2006-11-22, "안전ㅋㅋ"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첨에 총괄,안전관리자와 관리책임자를 신고 한후 관리책임자(즉 하청 소장 이 바뀌면 다시 변경신고를 해야되지 않나 싶구요? 만일 신고한다면 몇일 내에해야되며 기간을 넘기면 벌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 20억원 이상의 원도급업체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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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혈액형스티커
2006-11-21, "강소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모를 구입하면 보통 혈액형스티커는 붙여서 주는데
> 어찌어찌 하다보니 혈액형스티커를 따로 구입하였는데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몇번항목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3항에 해당되는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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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에 관한 질문
2006-11-2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 11월 중순도 지나고 겨울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
> 추운날씨에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 제가 알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계상방법이 아닌듯 하여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안전관리비가 계상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
> 대략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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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소화기 사용에 대해
2006-11-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분말소화기, CO2소화기, 할론소화기 중에
> 분말소화기는 A,B,C로 모든 화재에 대해서 사용할수 있는데여
> 전기화재시 CO2소화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나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분말소화기(ABC급 소화기 )는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 모두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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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검찰합동점검
일단 통보가 옵니다.
2006-11-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합동점검 해당업체는 별도의 통보가 오나요?
> 또한 언제까지 별도통보없으면 해당이 안된건가요?
> 고수님들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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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용역 파견근로자 계약서
실제오 그 사람을 고용한 사람 또는 법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함.
2006-11-20, "안전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적으로 용역 근로자라고 하는 인력공급업체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
> 임금은 통상 인력공급업체(용역업체)로 일괄적으로 지급되면 그곳에서 일정 수수료를 받고 현금을 주는 형태를 취합니다.
> 그러나 인력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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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개인보호구지급기준..
융통성 없는 감리 한방 날리세요
특별한 기준은 없는걸로 압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비를 맞추거나 한것은 아닌것 같군요
2006-11-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개인보호구(안전모,안전화,신호수조끼등..) 지급기준궁금합니다.
> 안전화와 신호수조끼를 지급한지 한달정도되었는데 비때문에 몽땅젖어서 작업불가능해서 다시지급했는데 감리단에서 테클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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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자재납품업체 근로자가 다쳤을때?
원래 근로자가 소속된 업체의 산재로 처리를 하게됩니다.
다만, 당 현장의 재해건수로 산입이 될 것 같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006-11-20, "안전지킴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오늘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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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업체 가설사무실앞에 철근제작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자재
> 납품업체에서 맞춰온 천막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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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안전순찰 차량 임차료중 보험료 및 차량 수리비는 ....
2006-11-20, "0125"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량 임차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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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임차회사와 계약시 차량보험료와 유지관리비(수리비)를 분리 계약을 했을경우 차량유지관리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는것이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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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 예를 들면 차량
> 임차비 100,00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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