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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자재납품업체 근로자가 다쳤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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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6-11-21 1,322회 0건

본문

원래 근로자가 소속된 업체의 산재로 처리를 하게됩니다.
다만, 당 현장의 재해건수로 산입이 될 것 같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006-11-20, "안전지킴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오늘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
> 하도업체 가설사무실앞에 철근제작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자재
> 납품업체에서 맞춰온 천막 및 파이프 설치하면서 근로자가 그라
> 인더에 손을 다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장애가 올것 같고요.
> 지난주에 발생한 사고를 숨기다가 이제야 말하는군요. 물론 파악을
> 하지 못한 제 책임이 큽니다.
>
> 하도업체에서는 자재납품업체가 산재가 가입된 업체라 그업체 사장
> 이 모든 산재처리 등 피해자와 합의를 보겠다는 입장이라 합의금을
> 좀 들려서 원청사인 우리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중이라 합니다.
>
> 하지만 개인적으로 향후 피해자의 변심이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 현장에 더 큰문제가 발생될지 걱정이며 산재은폐(우리 현장에서 발생된
> 사고라 타 업체에게 산재처리를 한다는것도 산재은폐라 생각됩니다.)
> 등의 대형사고가 될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
> 또한, 하도업체에서 들은바로는 자재업체는 근로자로 보지 않고 기
> 제작된 공작물을 들고와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라 무슨 특별
> 조항을 들어서 현장에는 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자재업체와는 계약서같은건 없고 자재를 납품받는 거래처의 의미이고
> 피해자가 산재를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납품업체에서 모든 비용을 들려
> 산재를 처리하고 계속 하도업체와 거래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
> 하지만 우리 현장에서 발생된 사고며 이런식으로 처리하게 되면 나중에
> 화를 입을것같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또한 위에서 말한것같은 특례
> 조항같은게 있지도 않을것 같고 어떡해야 할지 몰라 여러 안전 선배님께
> 조언을 구합니다.
>
> 위의 경우 우리업체가 피해를 보지않을 방법이 있는지 또한 거래업체에
> 산재처리를 맡겨도 될지 궁금합니다. 부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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