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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납품업체 근로자가 다쳤을때?

페이지 정보

안전지킴이 작성일06-11-20 1,263회 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오늘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하도업체 가설사무실앞에 철근제작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자재
납품업체에서 맞춰온 천막 및 파이프 설치하면서 근로자가 그라
인더에 손을 다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장애가 올것 같고요.
지난주에 발생한 사고를 숨기다가 이제야 말하는군요. 물론 파악을
하지 못한 제 책임이 큽니다.

하도업체에서는 자재납품업체가 산재가 가입된 업체라 그업체 사장
이 모든 산재처리 등 피해자와 합의를 보겠다는 입장이라 합의금을
좀 들려서 원청사인 우리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중이라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향후 피해자의 변심이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현장에 더 큰문제가 발생될지 걱정이며 산재은폐(우리 현장에서 발생된
사고라 타 업체에게 산재처리를 한다는것도 산재은폐라 생각됩니다.)
등의 대형사고가 될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업체에서 들은바로는 자재업체는 근로자로 보지 않고 기
제작된 공작물을 들고와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라 무슨 특별
조항을 들어서 현장에는 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재업체와는 계약서같은건 없고 자재를 납품받는 거래처의 의미이고
피해자가 산재를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납품업체에서 모든 비용을 들려
산재를 처리하고 계속 하도업체와 거래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현장에서 발생된 사고며 이런식으로 처리하게 되면 나중에
화를 입을것같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또한 위에서 말한것같은 특례
조항같은게 있지도 않을것 같고 어떡해야 할지 몰라 여러 안전 선배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위의 경우 우리업체가 피해를 보지않을 방법이 있는지 또한 거래업체에
산재처리를 맡겨도 될지 궁금합니다. 부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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