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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개인보호구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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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이 작성일06-11-20 1,16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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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통성 없는 감리 한방 날리세요
특별한 기준은 없는걸로 압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비를 맞추거나 한것은 아닌것 같군요

2006-11-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개인보호구(안전모,안전화,신호수조끼등..) 지급기준궁금합니다.
> 안전화와 신호수조끼를 지급한지 한달정도되었는데 비때문에 몽땅젖어서 작업불가능해서 다시지급했는데 감리단에서 테클이 들어와서요.,
> 안전관리자가 판단해서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어떤기준이별도로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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