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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용역 파견근로자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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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6-11-21 1,098회 0건

본문

실제오 그 사람을 고용한 사람 또는 법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함.

2006-11-20, "안전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적으로 용역 근로자라고 하는 인력공급업체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
> 임금은 통상 인력공급업체(용역업체)로 일괄적으로 지급되면 그곳에서 일정 수수료를 받고 현금을 주는 형태를 취합니다.
> 그러나 인력공급업체의 근로자로 근로계약하여 임금을 받는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직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
> 이런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의 주체(고용인)는 누가 되며 누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될수도 있습니다.
>
>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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