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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파견근로자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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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궁금이    06-11-20    1,15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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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용역 근로자라고 하는 인력공급업체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임금은 통상 인력공급업체(용역업체)로 일괄적으로 지급되면 그곳에서 일정 수수료를 받고 현금을 주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러나 인력공급업체의 근로자로 근로계약하여 임금을 받는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직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의 주체(고용인)는 누가 되며 누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될수도 있습니다.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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