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계상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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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작성일06-11-21 91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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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1월 중순도 지나고 겨울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추운날씨에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계상방법이 아닌듯 하여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안전관리비가 계상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대략 공사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공사비 = 30,300,000,000
직접공사비 = 20,600,000,000
직접재료비 = 10,300,000,000
직접노무비 = 5,200,000,000
관급자재비 = 81,000,000
1. 현장의 실제 계상방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직접공사비 × 0.863 + 관급자재비) × 1.88% = 330,000,000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계상방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관급자재비) × 1.88% = 290,000,000
이런경우 실제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산안법에 기준에 의해 계상한 금액보다 많게 되는데 이에 대한 법적문제는 없는지 사항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330,000,000 > 290,000,000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의 방법으로 계상되었는지 혹시 아시는분이 있으시면 도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좋은 답변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운날씨에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계상방법이 아닌듯 하여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안전관리비가 계상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대략 공사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공사비 = 30,300,000,000
직접공사비 = 20,600,000,000
직접재료비 = 10,300,000,000
직접노무비 = 5,200,000,000
관급자재비 = 81,000,000
1. 현장의 실제 계상방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직접공사비 × 0.863 + 관급자재비) × 1.88% = 330,000,000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계상방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관급자재비) × 1.88% = 290,000,000
이런경우 실제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산안법에 기준에 의해 계상한 금액보다 많게 되는데 이에 대한 법적문제는 없는지 사항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330,000,000 > 290,000,000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의 방법으로 계상되었는지 혹시 아시는분이 있으시면 도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좋은 답변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