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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계상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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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06-11-21    91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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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1월 중순도 지나고 겨울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추운날씨에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계상방법이 아닌듯 하여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안전관리비가 계상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대략 공사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공사비 = 30,300,000,000
직접공사비 = 20,600,000,000
직접재료비 = 10,300,000,000
직접노무비 = 5,200,000,000
관급자재비 = 81,000,000

1. 현장의 실제 계상방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직접공사비 × 0.863 + 관급자재비) × 1.88% = 330,000,000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계상방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관급자재비) × 1.88% = 290,000,000

이런경우 실제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산안법에 기준에 의해 계상한 금액보다 많게 되는데 이에 대한 법적문제는 없는지 사항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330,000,000 > 290,000,000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의 방법으로 계상되었는지 혹시 아시는분이 있으시면 도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좋은 답변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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