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관리책임자 변경신고
페이지 정보
운영자 06-11-22 1,014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6-11-22, "안전ㅋㅋ"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첨에 총괄,안전관리자와 관리책임자를 신고 한후 관리책임자(즉 하청 소장 이 바뀌면 다시 변경신고를 해야되지 않나 싶구요? 만일 신고한다면 몇일 내에해야되며 기간을 넘기면 벌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 20억원 이상의 원도급업체와 하도받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하도도업체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하도업체 소장이 바뀌면 하도업체에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안전관리책임자(현장소장님)는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를 작성하고 재직증명서를 1부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지청에 선임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공문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시 산업안전보건법 제 72조 제2항에 의거 미선임기간이 2월이상인 경우
300만원, 미선임기간이 2월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첨에 총괄,안전관리자와 관리책임자를 신고 한후 관리책임자(즉 하청 소장 이 바뀌면 다시 변경신고를 해야되지 않나 싶구요? 만일 신고한다면 몇일 내에해야되며 기간을 넘기면 벌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 20억원 이상의 원도급업체와 하도받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하도도업체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하도업체 소장이 바뀌면 하도업체에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안전관리책임자(현장소장님)는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를 작성하고 재직증명서를 1부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지청에 선임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공문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시 산업안전보건법 제 72조 제2항에 의거 미선임기간이 2월이상인 경우
300만원, 미선임기간이 2월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