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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처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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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3-11-26 1,44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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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8월에 일을 시작하여 10월까지 현장에서 일하시던 아주머니가
> 11월인 지금 찾아와서 무릎이 아파서 왔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 받아보니 45일이 나왔다고 합니다. 산재로 처리해주던지 돈 3000만원을
> 달라고 한다고 하더군요...어떻게 해야할까요....도와줘야겠는데...
> 저의 힘으로 역부족인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재로 처리하심이 좋을듯 하군요.
사고가 나서 재해자가 산재처리를 원한 상태로 30일이 지나게 되면 산재은폐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재해자나 소속된 회사 등에서 사고발생을 보고
하지 않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면 "요양신청지연사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함으로서
면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추운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8월에 일을 시작하여 10월까지 현장에서 일하시던 아주머니가
> 11월인 지금 찾아와서 무릎이 아파서 왔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 받아보니 45일이 나왔다고 합니다. 산재로 처리해주던지 돈 3000만원을
> 달라고 한다고 하더군요...어떻게 해야할까요....도와줘야겠는데...
> 저의 힘으로 역부족인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재로 처리하심이 좋을듯 하군요.
사고가 나서 재해자가 산재처리를 원한 상태로 30일이 지나게 되면 산재은폐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재해자나 소속된 회사 등에서 사고발생을 보고
하지 않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면 "요양신청지연사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함으로서
면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