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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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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06-11-29 1,05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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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도로의 측구 철거후 저희 현장도로와 연결시키는 포장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포장작업시 근로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측구 및 구조물 철거후 인접도로의 차량등으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PE방호벽이나 안내간판등을을 설치할 예정인데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는지요?
선배님들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정입니다.
포장작업시 근로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측구 및 구조물 철거후 인접도로의 차량등으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PE방호벽이나 안내간판등을을 설치할 예정인데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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