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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왜?안전 작성일06-11-30 1,148회 0건

본문

2006-11-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 도로의 측구 철거후 저희 현장도로와 연결시키는 포장작업을 할
> 예정입니다.
> 포장작업시 근로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측구 및 구조물 철거후 인접도로의 차량등으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PE방호벽이나 안내간판등을을 설치할 예정인데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는지요?
>
> 선배님들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드는데요..
공사현장 중장비로부터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인지,
일반차량으로부터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인지...

노동부 질의/회시집을 보면 공사현장에 투입된 중장비로부터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은(공사비 등에 반영되지않았다면)100%
안전관리비에 반영되나

일반차량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이라해도 노동부의
해석은 작업장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시설물로
판단하고있는바..

제 사견으로는 100% 현장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이 아니라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안전관리비로 적용받기 곤란할 듯 싶습니다...

참고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론 도로 확.포장 공사의 경우엔 안전관리비
서류에 첨부되는 사진대지가 어떤 모양새의 사진인지가 중요합니다..

도로신설공사의 경우엔 안전시설물을 구입 후 설치전 사진을 안전관리비
서류에 첨부하여도 큰 문제가 없지만,
도로 확.포장공사의 경우에 위에처럼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많은 상황이 종종발생하기에 근거확보를 위해 안전시설물 설치 후 사진을 찍어야할 경우가 있는데 그 사진에 일반차량도 보이는냐 아니면 중장비와 근로자만 보이는 경우의 안전시설물 설치 사진이냐는
각종점검시 불이익 및 안전관리비에 적용되는냐 안되는냐의 큰 차이를 보일수도 있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답변드린것 같아 죄송하구여..

참고로 안전관리자용 전용호각은 2항 안전시설물비등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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