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호이스트 관련 안전관리비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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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11-30 1,59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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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9, "safety90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첫현장이다 보니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 전에 글을 읽어보니 건설용리프트 무선 호출기·자동운전장치 비용을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
> 이런 무인시스템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려면 필요한 서류들이 어떠한
> 것이 있는지요?
>
> 호이스트는 구입이 아닌 임대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
> 그리고
>
> 호이스트 방호선반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다는데
>
> 저희 현장은 강관파이프와 안전발판(유공발판)을 사용하여 설치
> 하였습니다! 이것또한 자재가 임대구요...사용료가 다달이 발생하는데
>
> 이러한 임대에 대한 자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려면 어떤 증빙서류
> 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 아! 그리고 한가지더요 ^^;
> 협력업체에서 자재를 들여올때(강관파이프 등등) 안전시설물에 쓰일자재
> 와 다른용도로 쓰일자재를 같이 들여와서 세금계산서를 따로 나눠서
> 끊기가 어렵다는 얘길하는데 이럴때는 안전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수량의
> 거래명세표와 합산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 한지요?
>
> 여러가지 모르는것도 많고 궁금한게 많은데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저밖에
> 없어서 질문할데가 마땅치가 않네요...^^;
> 아무쪼록 앞으로 잘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 증빙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바 없습니다.
다만, 통념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인건비는 급여명세서(노임지급명세서) 및 업무일지 등이
재료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등이 가장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되나,
다른 방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이를 발주자 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의
확인방법으로 인정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첫현장이다 보니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 전에 글을 읽어보니 건설용리프트 무선 호출기·자동운전장치 비용을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
> 이런 무인시스템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려면 필요한 서류들이 어떠한
> 것이 있는지요?
>
> 호이스트는 구입이 아닌 임대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
> 그리고
>
> 호이스트 방호선반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다는데
>
> 저희 현장은 강관파이프와 안전발판(유공발판)을 사용하여 설치
> 하였습니다! 이것또한 자재가 임대구요...사용료가 다달이 발생하는데
>
> 이러한 임대에 대한 자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려면 어떤 증빙서류
> 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 아! 그리고 한가지더요 ^^;
> 협력업체에서 자재를 들여올때(강관파이프 등등) 안전시설물에 쓰일자재
> 와 다른용도로 쓰일자재를 같이 들여와서 세금계산서를 따로 나눠서
> 끊기가 어렵다는 얘길하는데 이럴때는 안전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수량의
> 거래명세표와 합산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 한지요?
>
> 여러가지 모르는것도 많고 궁금한게 많은데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저밖에
> 없어서 질문할데가 마땅치가 않네요...^^;
> 아무쪼록 앞으로 잘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 증빙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바 없습니다.
다만, 통념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인건비는 급여명세서(노임지급명세서) 및 업무일지 등이
재료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등이 가장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되나,
다른 방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이를 발주자 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의
확인방법으로 인정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