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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전!(냉무)

페이지 정보

   안전관리자 작성일06-12-02 1.2k 0

본문

2006-12-0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12-0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 : 발주처 - 관급공사/차수별공사 입니다.
> > 안전관리자 : 연봉계약직
> >
> > 1. 동절기 안전관리자 인건비 계상질문
> >
> > 착공계는 2월14일 이나 실제로는 1월14부터 일은 계속하였습니다.
> > 그럼,1월분도 계상가능한지? (1월분 계상된 상태임)
> > 안전서류(안전일지/일일안전일지)등의 작성은 되어있는 상태임.
> > 하지만,당시 1월분 안전관리비계상시 감리단에 서류제출시 통과됨.
> > 참고로 공사일지등은 2월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착공계와 불일치)
> >
> > 2. 조기준공(12월초순)으로 인하여 안전관리자 인건비 계상질문
> >
> > 11월에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갑작스런 올 차수의 안전관리비가 증가됨
> > 또한 12월초의 준공이 된다면 12월분의 안전관리자인건비(급여)는
> > 일할계산하여 적용하는지? 아니면 연봉계약직이므로 준공날짜와 상관없이 한달급여 전체를 계상하는지?
> > 또한, 조기준공후에 1명씩은 나와서 현장사무실에서 민원업무 등을
> > 보기로 했는데 안전서류등은 작성하여야 하는지?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안전관련 서류 작성상태를 떠나 1월분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실제 근무한 날부터 안전관리비로
> 정산이 가능합니다.
>
> 다만, 실제로 안전관리자로 근무는 하고 있지만, 노동부 유권해석상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를
>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
>
> 즉,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를 한 후라면 1월분에 대하여는 1월 14일부터 1월 31일까지 일할
> 계산하여 정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월급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 사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해진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하고, 정해진바가 없다면
> 일할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2. 노동부에서는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부기금액을
> 대상으로 하여 계상하고 공사의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차수별로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 있습니다.(산안(건안) 68307-10247, 2002.5.29) / (산안(건안) 68307-10587, 2001.10.31)
>
> 그러나, 실제로 일부 차수별공사에 있어서 발주처는 예산 회계법에 따라 차수별로 정산을 요구하고
> 있습니다.
>
> 또한, 발주처에서 차수별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초과분을 인정하지 않거나 과소사용분에 대해서 감액
> 조치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
> 따라서, 12월초순에 조기준공을 하였더라도 실제로 안전관리자가 12월 한달동안 지속적으로 상주하여
> 근무를 하였다면 12월 한달분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
> 발주처에서 차수별로 정산을 요구한다면 이번 차수에서 정산되지 못한 12월분의 나머지 인건비는
> 차기 차수분으로 이월하여 정산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3. 원칙적으로 공사중지가 되어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지 않고 1명이라도 현장에 잔류하여
> 현장에 관련된 업무(거푸집해체 정리, 자재정리, 외부인 출입금지조치, 향후 작업재개준비,
> 설계변경작업 등)를 본다면 그 상황에 맞는 안전관련서류를 작성을 하여야 하나,
>
>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였다면 철수한 기간동안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 사료됩니다.
>
>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발주처에 서류를 보고하는 형태를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즉, 발주처에 공사관련서류를 작업이 없는 동계기간에도 보고를 한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하여
> 비치.보고하고 발주처에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 사료됩니다.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394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체조시 사용하는 카셋트???

저도 안전10년차지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인지라... 융통성있게 사용하시하면 됩니다...대신에 증명자료는 꼭 만들어 놓으시고요...이상 끝...



07-10-31 · 1.5k · 0
A : 안전체조시 사용하는 카셋트???

안전체조 및 안전방송을 하는 카셋트라고 하세요



07-11-12 · 1.3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시 궁금합니다

2007-10-31,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용금액은 부가세를 별도로 > > 하여 작성하는지, 아니면 포함해서 작성을 해야 하는지 원... > > 안전납품회사 에서는 거래명세표를 부가세 별도로 작성하여 옵니다. > > 나중에 세금계산서는 물론 포함해서 오지요. > > 시원하게 답 해주실분을 찿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구입했을 ...



07-10-31 · 1.9k · 0
A : 제조업 안전관리 대행기준

상시 근로자 300인미만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10-30, "정말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업규제 완화 특별법에 의거 > > 500인 이하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관련조항을 찾을 수가 없네요 > > 정말 500인 이하까지 가능한지요 ?



07-10-31 · 1.5k · 0
A :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이행 의무가 어느 회사에?

한마디로 도급받은 회사입니다... 이상 끝...



07-10-30 · 1.4k · 0
A :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이행 의무가 어느 회사에?

궁금한건 C 회사공사금액이 20억이 넘는지 궁금하네요? 20억이 넘으면 C 회사에서 책임자 및 재해예방기술지도 받아야 할것 같고. 20억이 넘지 않는다면 B 회사에서 선임 및 재해예방기술지도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20억이 넘어도 B 회사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선임 해야 할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A가 발주처또는 시행사이고 B 가 시공사인것 같네요.



07-10-30 · 1.4k · 0
A : 신호수 인건비에 관해..

신호수인건비는 이사람 저사람 하다 보니깐 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지만 타워가 2대이면 두사람분만 정해서 정산하시고(출력일보,노임지급대장,사진첨부) 보호구지급대장은 신규채용자교육시 같이 받으면 편합니다...(귀찮으시면 협력업체 시켜요) 이상 끝...



07-10-30 · 1.4k · 0
A : 선임보고 시기(날짜)

착공후 또는 실작업 후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끝...



07-10-30 · 1.1k · 0
A : 카셋트 및 테이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5번항목 안전교육 및 행사비 명목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이상 끝...



07-10-29 · 1.4k · 0
A :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겸임 가능여부?

노동부 답변 :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중복선임은 권한과 직무수행 능력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산안 68320-358, 1999.7.8) 따라서, A라는 현장의 인근에 B현장이 있는 등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거나 가까이 있다 하여도 사실 상 무리가 따른 다면 겸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함. 2007-10-29, "김제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의 경...



07-10-29 · 1.6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질의 드립니다.

사용불가입니다...이상 끝...



07-10-29 · 1.4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질의 드립니다.

참고로 안전관리비를 적용시키기위해서는 분진망이 아닌 수직보호망이 될수있는 망으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안전관리비는 무조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도로 및 일반 민간인의 안전을 지키기위해 설치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적용할수 없습니다. 안전시설물 설치하고 안전관리비로 적용시키려 할때에는 무조건 근로자를 위해서 설치한것인지를 생각하시고 안전관리비로 적용시키세요.. 분진망은 안전난간대등에 설치를 해도 안전관리비로 쓸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07-11-05 · 1.5k · 0
A : 낙하물방지망 해체와 관련하여

각층마다 창호공사가 완료되면 낙방은 해체해도 무관하지만 창호공사를 위해서 낙방을 해체하는건 무리가 있네요... 낙방을 어떤식으로 설치된건지 모르지만 보통은 창호공사가 완료되어도 1단 낙방은 해체를 하지 않습니다...저희 현장은 접이식으로 되어 있어서 창호공사시 접었다 폈다 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아무래도 1단 낙방을 해체하면 위험부담이 예상이 됩니다... 제 생각은 일부 해체했다가 다시 재설치 해야 될 것 같네요...안전 우선이라면요...



07-10-29 · 1.3k · 0
A : 안전관리비 증빙관련

2007-10-2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아니오라 이번에 포상품을 지급하려고 농협물품을 주문했는데 > >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품으로인해 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 > 안관비 증빙은 부가세 불포함인데.. 계산서가 증빙이 될수 있을까요? 예전에 답변한 것을 조합하였습니다. 안전관리비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실비)으로 정산합니다.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에 있어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간이영수증, 입금표, 영수증 첨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



07-10-29 · 1.5k · 0
A : 용역계약관련

2007-10-26, "4년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기/통신공사 현장입니다. > > 장비를 운반하는 업체와 자재납품 계약하여 운반업체 근로자와 크레인이 현장에 왔습니다 > > 1. 운반업체 근로자 사고시 산재처리는 누가하나요? 또 저희 현장은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나요? 운반업체 근로자 사고시 운반업체 산재로 처리를 하고 재해건수는 현장의 시공사로 올라갑니다...ㅜㅜ



07-10-27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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