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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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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찾아야죠    06-12-05    1,15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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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호이스트카운전원 집 안전관리비 적용여부(안전시설비)

호이스트카운전원 집이라...

이렇게 쓰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것은 아실테고..

같은 것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도 그 이름을 다르게 바꾸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죠.. 혹한기 옥외 근로자용 휴게시설..

또는 혹서기 옥외 근로자용 천막..

하지만 저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건설용리프트 탑승장 방호선반..?? => 한마디로 일식으로 처리하는 거죠

건설용리프트카 방호선반에 일식으로 처리하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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