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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및 리프트카의 점검일지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12-05 1.8k 0

본문

2006-12-05, "나도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말씀 감사합니다.
>
> 저도 법규(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3)조항을 보았습니다.
>
> 작업시작전 점검사항에 의거 일지 또는 점검결과 내역을 작성한다면 너무 많은 항목이 해당이 될듯해서 다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 우선 건설현장에서 늘 접하는 항목으로는
>
> -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 리프트(간이리프트 포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행하는 때
> -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
>
> 이렇게 많은 항목이 거의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
> 유추해석하여 점검항목에 대하여 증빙을 남겨 놓아야 한다면 넘 많지 않은가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의3(작업시작전 점검) ①사업주는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시작전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방법은 두가지 정도가 있겠는데요...

1.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했으므로 해당되는 작업을 하는 때에 관리감독자(담당기사 등)에게
점검항목에 대해 간단하게 양식을 만들어 주어 시행하여 보관토록 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①항에 의거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등은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임.


2. 아니면, 당해 현장에서 해당되는 작업에 대해 1∼2페이지 정도에 간단히 정리하여 직접 시행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A : 철근도괴 예방계획

2006-12-12, "박영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를 필하고 보완사항에 철근도괴 예방계획이 있습니다.아무리 찾아도 찾지못하고 있습니다 >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철근도괴방지대책의 샘플을 이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12-12 · 1.7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2006-12-1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년차 안전관리자 입니다 > 어제 안전공단 확인점검을 받았습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부분에 지적을 받았는데 > 총공사금액 산정은 부가세를 포함한 부분이라고 하면서 > 계상금액을 조정 하라고 하시더군요 > 그렇다면 금액을 정산시에도 부가세를 포함해야 하는건지 >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5조 ③항에 의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



06-12-12 · 1.7k · 0
A : 마지막으로 질문좀 하겠습니다 ??? 답변좀 해주십시요

2006-12-08, "1년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답변해주신 선배님 기술단 분들 감사합니다 > 저희 현장이 차수공정인데 내년에는 이런 재해율을 어떻게 처리하는건가요? 첨부터 총공사금액에 대한 재해율로 하는지요? 아님 차수공정에 대한 재해율을 한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재해율을 산정하는지요 ? > 아직 초보다 보니 우왕좌왕 하네요 > 그리고 상시근로자수 구하는 식이 > [연간(평가기간)건설공사 실적액 x 노무비율 ] / 건설업 월평균 임금 x > 12 (평가기간 적용) 이 맞는지요 ? > 그리고 일반재해율 = (...



06-12-08 · 1.8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관해..

2006-12-0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접수하고 월요일 심사를 받으러 갑니다... > 안전관리자로써 저와..소장님이 갈텐데.. > 심사에는 뭘 물을지 궁금하지만... 개개인 심사일테니 그건 알기 힘들것 같고.... > 궁금한게 하나 있어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 저희 현장은 아파트 3동을 시공할건데... > 그건 둘째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받을때 그심사를 받으러 가는 사람의 자격조건이 어디 법이나 다른거로 지정이 되있는 건지요.. > 예를 들어 안전기사는 심사를 받을 수 있...



06-12-08 · 1.4k · 0
A : 안전관리비 미사용시 반환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규정에 의해 발주자에게 미사용금액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157, 2001.4.26)]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20...



06-12-08 · 1.6k · 0
A : 산재율급질문요

40억x28% / 2,141,625 x 12 가 되겠습니다. 2006-12-07, "1년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겨울 현장에서 안전에 힘쓰시는 모든 안전인 선배 기술단이하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에 산재처리건수가 2건이 있는데 재해율 산정에 관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 재해율 = 재해자수/상시근로자수 X 100 > 상시 근로자수 = [연간건설공사 실적액 x 노무비율 ] / 건설업 월평균 임금 x12 ( 평가기간 적용 ) > 이렇게 나와 있던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 1...



06-12-07 · 1.4k · 0
이게 맞나요? 선배님들 도와주십시요

위에 답글되로 상시근로자수를 구하고 상시근로자수가 43.6%로 정도 나오는데 재해율을 산정하면 재해자수 / 상시근로자수 x 100 이므로 저희 현장에 2명의 재해자가 있으니 2 / 43.6 x 100 이게 맞나요? 그리고 저게 맞다면 만약에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올랐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 선배님들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ㅠㅠ



06-12-07 · 1.1k · 0
A : 이게 맞나요? 선배님들 도와주십시요

2006-12-07, "1년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에 답글되로 상시근로자수를 구하고 상시근로자수가 43.6%로 정도 나오는데 > 재해율을 산정하면 재해자수 / 상시근로자수 x 100 이므로 > 저희 현장에 2명의 재해자가 있으니 2 / 43.6 x 100 이게 맞나요? > 그리고 저게 맞다면 만약에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올랐다면 > 어떻게 되는지요 ? 선배님들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요 >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로 나오지 않습니다. 몇명으로 나오겠지요. 말...



06-12-08 · 1.3k · 0
A : 방한용귀덮개

2006-12-0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모에 부착하는 방한용 귀덮개가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가요? > > 만약에 된다면 안전모와 분리된 귀만 가릴수 있는 방한용 귀덮개는 > >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착탈식 등)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모에 부착하거나 착탈하는 것이 아닌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06-12-07 · 1.6k · 0
A : 비계발판설치

매층마다 설치 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을 하는 부위만 하시면 됩니다. 2006-12-07,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번 답변에 고맙습니다. > 저희현장은 아파트현장으로서 저층부위가 외부쌍줄비계로 > 설치를 하는데, 혹시 매층부위마다 난간대 및 작업발판을 > 설치해야 되는지요? 상가같은부위는 미장 및 돌붙이기 > 공사로 인해 설치하는것은 보았는데 아파트는 처음이라 > 궁금합니다.



06-12-07 · 1.4k · 0
A : 안전관리비 미사용시

2006-12-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민자공사로써 안전관리비를 미사용시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있는지 >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규정에 의해 발주자에게 미사용금액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157, 2001.4.26)]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06-12-07 · 1.4k · 0
A : 외부쌍줄비계설치시 난간대질문

당근됩니다. 단, 안전난간대 설치용으로 새로히 반입한 것이라야 합니다. 비계설치용으로 기존에 이미 반입한 것은 안되겠지요. 2006-12-0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쌍줄 외부 비계 설치 할때 발판 과 발판 사이에 중간 및 상부난간대를 설치 하는데 1개든지 2개든지 난간대 설치는 안전시설비로 인정이 되나요?



06-12-06 · 1.4k · 0
A : 가설계단

당근됩니다. 2006-12-0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설계단 은 안전관리비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설계단에 설치 되는 난간대 와 비래및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망 설치비는 안전관리비로 인정이되나요?



06-12-06 · 1.5k · 0
A : 동절기 작업

간단한 얘기지만 코팅합판 위에 미끄럽지 않은 발판을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2006-12-06,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슬라브(코팅합판)가 엉청 미끄럽네요 > 미끄럼으로 사고가 날까 걱정입니다. > 그냥 이동해도 미끄러운데 형틀 및 철근작업자는 자재를 매고 > 이동해다 보니 더욱 위험해 보이는데, 다른현장에서는 동절기 공사시 > 슬라브 미끄럼방지를 위해 슬라브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군요.



06-12-06 · 1.4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비율에 관한내용

2006-12-05, "진짜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각항목으로 일정하게 분개하여 사용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 > 1번항목 33%, 2번항목 37%, 3번항목 20%......이렇게 > > 그런데 만약 1번항목을 38%사용하여 5%초과하였고 3번항목을 15% > > 사용하여 5%덜썼다면 > > 3번의 5%를 1번의 초과한 5%로 써도 된다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 > 제가알기에는 총액에 맞춰서 그때그때마다 변경할수있는줄 알았는 말입 > 니다. >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06-12-05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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