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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비율에 관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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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12-05 1,88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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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5, "진짜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각항목으로 일정하게 분개하여 사용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
> 1번항목 33%, 2번항목 37%, 3번항목 20%......이렇게
>
> 그런데 만약 1번항목을 38%사용하여 5%초과하였고 3번항목을 15%
>
> 사용하여 5%덜썼다면
>
> 3번의 5%를 1번의 초과한 5%로 써도 된다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
> 제가알기에는 총액에 맞춰서 그때그때마다 변경할수있는줄 알았는 말입
> 니다.
>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도급업체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 모두 합쳐서 공사준공전(최종 정산시)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내역에 맞추어 사용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사용기준이 2005년 3월 17일 부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관리비 각항목으로 일정하게 분개하여 사용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
> 1번항목 33%, 2번항목 37%, 3번항목 20%......이렇게
>
> 그런데 만약 1번항목을 38%사용하여 5%초과하였고 3번항목을 15%
>
> 사용하여 5%덜썼다면
>
> 3번의 5%를 1번의 초과한 5%로 써도 된다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
> 제가알기에는 총액에 맞춰서 그때그때마다 변경할수있는줄 알았는 말입
> 니다.
>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도급업체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 모두 합쳐서 공사준공전(최종 정산시)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내역에 맞추어 사용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사용기준이 2005년 3월 17일 부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