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외부쌍줄비계설치시 난간대질문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외부쌍줄비계설치시 난간대질문

페이지 정보

긴안전    06-12-06    1,053회    0건

본문

당근됩니다.
단, 안전난간대 설치용으로 새로히 반입한 것이라야 합니다.
비계설치용으로 기존에 이미 반입한 것은 안되겠지요.

2006-12-0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쌍줄 외부 비계 설치 할때 발판 과 발판 사이에 중간 및 상부난간대를 설치 하는데 1개든지 2개든지 난간대 설치는 안전시설비로 인정이 되나요?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