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미사용시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비 미사용시

페이지 정보

운영자    06-12-07     1.5k    0

본문

2006-12-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민자공사로써 안전관리비를 미사용시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있는지
>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규정에 의해 발주자에게 미사용금액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157, 2001.4.26)]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445 페이지
A : 공정안전보고서
 

2006-12-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신도시에 에너지 공급시설을 짓는 현장입니다. > 그런데 감리단에서 공정안전...
06-12-16 · 1.4k · 0
A : 관급자재비 에 대해
 

2006-12-1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십니까... > > 당 현장의 설계서에 관급자재비가 있는데... > > ...
06-12-16 · 1.8k · 0
A : 무재해 인원산정에 대하여
 

2006-12-14, "도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당현장은 무재해 1배 20만시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무재...
06-12-14 · 1.6k · 0
그럼 본사직원은 무재해산정시간에 포함이 안되나요?
 

> > 본사 직원하고 현장은 별개임 고로 인원 첨가 불가함.... > 초보 안전아님 경력// > 공부하세요. 순수한 근로자하고 협력업체 직...
06-12-15 · 1.5k · 0
A : 그럼 본사직원은 무재해산정시간에 포함이 안되나요?
 

2006-12-15, "도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본사 직원하고 현장은 별개임 고로 인원 첨가 불가함.... > > 초보...
06-12-15 · 1.4k · 0
A : 수직보호망
 

2006-12-13,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고생많습니다. > 저희현장은 저층(4층-8층),고층으로서 비계및 갱폼으로 ...
06-12-13 · 1.8k · 0
A : 철근도괴 예방계획
 

2006-12-12, "박영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를 필하고 보완사항에 철근도괴 예방계획이 있...
06-12-12 · 1.7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2006-12-1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년차 안전관리자 입니다 > 어제 안전공단 확인점검을 받았습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06-12-12 · 1.8k · 0
A : 마지막으로 질문좀 하겠습니다 ??? 답변좀 해주십시요
 

2006-12-08, "1년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답변해주신 선배님 기술단 분들 감사합니다 > 저희 현장이 차수공정인데 내년에...
06-12-08 · 1.8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관해..
 

2006-12-0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접수하고 월요일 심사를 받으러 갑니다... > 안전관리자...
06-12-08 · 1.4k · 0
A : 안전관리비 미사용시 반환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규정에 의해 발주자에게 미사용금액을 반환...
06-12-08 · 1.6k · 0
A : 산재율급질문요
 

40억x28% / 2,141,625 x 12 가 되겠습니다. 2006-12-07, "1년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겨울 현장에서 안...
06-12-07 · 1.4k · 0
이게 맞나요? 선배님들 도와주십시요
 

위에 답글되로 상시근로자수를 구하고 상시근로자수가 43.6%로 정도 나오는데 재해율을 산정하면 재해자수 / 상시근로자수 x 100 이므로 저...
06-12-07 · 1.1k · 0
A : 이게 맞나요? 선배님들 도와주십시요
 

2006-12-07, "1년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에 답글되로 상시근로자수를 구하고 상시근로자수가 43.6%로 정도 나오는데 > ...
06-12-08 · 1.3k · 0
A : 방한용귀덮개
 

2006-12-0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모에 부착하는 방한용 귀덮개가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가요? > > 만약에 된...
06-12-07 · 1.7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325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