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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정산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12-12 1.7k 0

본문

2006-12-1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년차 안전관리자 입니다
> 어제 안전공단 확인점검을 받았습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부분에 지적을 받았는데
> 총공사금액 산정은 부가세를 포함한 부분이라고 하면서
> 계상금액을 조정 하라고 하시더군요
> 그렇다면 금액을 정산시에도 부가세를 포함해야 하는건지
>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5조 ③항에 의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즉 순공사비에서 직접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을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 정도로 보아 계산합니다.

따라서,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 또는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 자체는 V.A.T를 뺀 개념의
금액이 됩니다.


이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예을 들어 상기 법적절차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이
아닌 100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을 실행안전관리비로 책정하였다면 110원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즉,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2.항의 노동부 관련회시를 참조바랍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공사비의 70%에 1.88% 등의 요율 적용시 총공사비란 V.A.T를 포함해야
합니다.



2.노동부 관련회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며,
부가가체세는 총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정산을 할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에 있어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산안(건안)68307-10211, 2001.5.22)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
으로 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므로 이 경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70%에 공사의 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
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시 부가가체세 포함 여부는 위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른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산안(건안)68307-10334, 2001.7.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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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년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한?

2006-12-16,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조규만 규모의 조선업을 하는데요 > > 혹시 년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한이 있나요? > 아니면 보고의무가 있는지요? > > 그리고 마지막으로..협력사가 10여곳 정도 있는데 > 근로자수가 보통 40~ 70여명 정도 됩니다. > 협력사에서도 자체적으로 년간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 아니면 원청에서만 작성해서 배포하면 되는지? > > 안전초짜라 질문이 많습니다. 부끄럽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업에 대해...



06-12-16 · 1.3k · 0
A : 공정안전보고서

2006-12-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신도시에 에너지 공급시설을 짓는 현장입니다. > 그런데 감리단에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 저는 이때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정안전보고서를 > 작성해 본적도 없고 노동부에서 점검받은적도 없습니다. > 저는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동법 시행령 제33조의5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



06-12-16 · 1.4k · 0
A : 관급자재비 에 대해

2006-12-1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십니까... > > 당 현장의 설계서에 관급자재비가 있는데... > > 안전관리비 산출에 있어서 관급자재비 같은 경우에는 > > 부가세 포함에서 계산을 해야하나여,,. 아니면 부가세 뺸 나머지 공급 > 가액만 계산에 포함시켜야 하나여,,.,.,. > > 빠른 답변 부탁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직접노무비,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고 관급자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요율 ...



06-12-16 · 1.8k · 0
A : 무재해 인원산정에 대하여

2006-12-14, "도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당현장은 무재해 1배 20만시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무재해 인증을 요청시 인원산정에대한 확인사항때문에 문의드립니다. > > 관공사이다보니 공사중지나 서류상 준공시에는 작업일보상 인원을 > 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사는 계속하고 있고요. > 이럴경우 자체 작업일보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서류를 > 꾸미거나 인원을 산정하면 되겠죠. > > 그리고 하나는 저희 본사직원 문제인데요. 저희 본사직원은 작업일보상 > 인원을 별도로 잡지...



06-12-14 · 1.6k · 0
그럼 본사직원은 무재해산정시간에 포함이 안되나요?

> > 본사 직원하고 현장은 별개임 고로 인원 첨가 불가함.... > 초보 안전아님 경력// > 공부하세요. 순수한 근로자하고 협력업체 직원만 포함되나요?



06-12-15 · 1.5k · 0
A : 그럼 본사직원은 무재해산정시간에 포함이 안되나요?

2006-12-15, "도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본사 직원하고 현장은 별개임 고로 인원 첨가 불가함.... > > 초보 안전아님 경력// > > 공부하세요. > > 순수한 근로자하고 협력업체 직원만 포함되나요? 제가 보기엔 본사 직원이라는 것이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뜻하는 것이 아닌것 같은데.. 그렇다면..현장에서 도로안전님과 같이 근무하는 분들 일테고.. 그럼 당연히 무재해 시간 산정에 포함이 되지요.. 직원들의 출력일보나.. 출근 일지는 필요치 않습니다. 직원들의 출력일보를 확인하자는 공단 ...



06-12-15 · 1.4k · 0
A : 수직보호망

2006-12-13,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고생많습니다. > 저희현장은 저층(4층-8층),고층으로서 비계및 갱폼으로 골고공사를 > 하고있습니다. 저층부위(갱폼,비계설치)에 갱폼 수직보호망을 설치 > 하지 않았느데, 궁금한 사항은 갱폼설치 부위에 수직보호망을 설치 > 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 안전점검시 적발이 되지않을까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갱폼(GANG FORM)의 제작 및 사용에 대한 안전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4....



06-12-13 · 1.8k · 0
A : 철근도괴 예방계획

2006-12-12, "박영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를 필하고 보완사항에 철근도괴 예방계획이 있습니다.아무리 찾아도 찾지못하고 있습니다 >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철근도괴방지대책의 샘플을 이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12-12 · 1.7k · 0
▶ A : 안전관리비 정산

2006-12-1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년차 안전관리자 입니다 > 어제 안전공단 확인점검을 받았습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부분에 지적을 받았는데 > 총공사금액 산정은 부가세를 포함한 부분이라고 하면서 > 계상금액을 조정 하라고 하시더군요 > 그렇다면 금액을 정산시에도 부가세를 포함해야 하는건지 >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5조 ③항에 의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



06-12-12 · 1.7k · 0
A : 마지막으로 질문좀 하겠습니다 ??? 답변좀 해주십시요

2006-12-08, "1년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답변해주신 선배님 기술단 분들 감사합니다 > 저희 현장이 차수공정인데 내년에는 이런 재해율을 어떻게 처리하는건가요? 첨부터 총공사금액에 대한 재해율로 하는지요? 아님 차수공정에 대한 재해율을 한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재해율을 산정하는지요 ? > 아직 초보다 보니 우왕좌왕 하네요 > 그리고 상시근로자수 구하는 식이 > [연간(평가기간)건설공사 실적액 x 노무비율 ] / 건설업 월평균 임금 x > 12 (평가기간 적용) 이 맞는지요 ? > 그리고 일반재해율 = (...



06-12-08 · 1.8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관해..

2006-12-0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접수하고 월요일 심사를 받으러 갑니다... > 안전관리자로써 저와..소장님이 갈텐데.. > 심사에는 뭘 물을지 궁금하지만... 개개인 심사일테니 그건 알기 힘들것 같고.... > 궁금한게 하나 있어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 저희 현장은 아파트 3동을 시공할건데... > 그건 둘째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받을때 그심사를 받으러 가는 사람의 자격조건이 어디 법이나 다른거로 지정이 되있는 건지요.. > 예를 들어 안전기사는 심사를 받을 수 있...



06-12-08 · 1.4k · 0
A : 안전관리비 미사용시 반환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규정에 의해 발주자에게 미사용금액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157, 2001.4.26)]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20...



06-12-08 · 1.6k · 0
A : 산재율급질문요

40억x28% / 2,141,625 x 12 가 되겠습니다. 2006-12-07, "1년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겨울 현장에서 안전에 힘쓰시는 모든 안전인 선배 기술단이하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에 산재처리건수가 2건이 있는데 재해율 산정에 관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 재해율 = 재해자수/상시근로자수 X 100 > 상시 근로자수 = [연간건설공사 실적액 x 노무비율 ] / 건설업 월평균 임금 x12 ( 평가기간 적용 ) > 이렇게 나와 있던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 1...



06-12-07 · 1.4k · 0
이게 맞나요? 선배님들 도와주십시요

위에 답글되로 상시근로자수를 구하고 상시근로자수가 43.6%로 정도 나오는데 재해율을 산정하면 재해자수 / 상시근로자수 x 100 이므로 저희 현장에 2명의 재해자가 있으니 2 / 43.6 x 100 이게 맞나요? 그리고 저게 맞다면 만약에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올랐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 선배님들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ㅠㅠ



06-12-07 · 1.1k · 0
A : 이게 맞나요? 선배님들 도와주십시요

2006-12-07, "1년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에 답글되로 상시근로자수를 구하고 상시근로자수가 43.6%로 정도 나오는데 > 재해율을 산정하면 재해자수 / 상시근로자수 x 100 이므로 > 저희 현장에 2명의 재해자가 있으니 2 / 43.6 x 100 이게 맞나요? > 그리고 저게 맞다면 만약에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올랐다면 > 어떻게 되는지요 ? 선배님들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요 >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로 나오지 않습니다. 몇명으로 나오겠지요. 말...



06-12-08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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