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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미사용시 반환건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6-12-08 1,189회 0건

본문

저희는 도급금액에서 일식으로 계약을 하여 안전관리비가 따로 책정
되지 않았습니다.민자공사로써 도급금액에서 안전관리비를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안전관리비를 다사용하지 않아도 안전관리비를 다받을수 있습니다.그렇지만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지 그리고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이나 법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아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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