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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관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12-08 1,132회 0건

본문

2006-12-0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접수하고 월요일 심사를 받으러 갑니다...
> 안전관리자로써 저와..소장님이 갈텐데..
> 심사에는 뭘 물을지 궁금하지만... 개개인 심사일테니 그건 알기 힘들것 같고....
> 궁금한게 하나 있어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 저희 현장은 아파트 3동을 시공할건데...
> 그건 둘째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받을때 그심사를 받으러 가는 사람의 자격조건이 어디 법이나 다른거로 지정이 되있는 건지요..
> 예를 들어 안전기사는 심사를 받을 수 있고 안전산업기사는 못받고 이런식의....
> 참...시험은 똑같은데....여건상 4년제 못가고 실무로 뛰어든 사람은 서러워서리...ㅠ
> 알고 계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_ _)
> 그리고 안전관리자로 일할 수 있는 공사 규모를 알고 싶습니다(안전산업기사 소지자)
> 어느정도 되면 산업기사 소유자는 안되는거로 알아서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_ 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받는 자의 자격은 따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소장님과 그 공종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가지요.


2.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기사(예전의 1급)과 산업기사(예전의 2급)의 차이는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사와 산업기사에 따라 달리 선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즉, 현행법상 산업안전이나 건설안전산업기사(2급)이면 공사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기사와 산업기사의 차이점을 말씀드린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자격수당으로 1-3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음.
- 기업에서는 기사를 더 선호하는 편임.
- 기술사 응시할 시 2년 정도의 경력차이 있음.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검토자 자격에 있어서 2년의 차이를 두고 있음.
- 기술지도기관에서 인력기준상 상위인력 이동에 있어서 2년의 차이를 두고 있음.
- 기타 등등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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