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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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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작성일06-12-08 1,18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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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접수하고 월요일 심사를 받으러 갑니다...
안전관리자로써 저와..소장님이 갈텐데..
심사에는 뭘 물을지 궁금하지만... 개개인 심사일테니 그건 알기 힘들것 같고....
궁금한게 하나 있어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저희 현장은 아파트 3동을 시공할건데...
그건 둘째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받을때 그심사를 받으러 가는 사람의 자격조건이 어디 법이나 다른거로 지정이 되있는 건지요..
예를 들어 안전기사는 심사를 받을 수 있고 안전산업기사는 못받고 이런식의....
참...시험은 똑같은데....여건상 4년제 못가고 실무로 뛰어든 사람은 서러워서리...ㅠ
알고 계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_ _)
그리고 안전관리자로 일할 수 있는 공사 규모를 알고 싶습니다(안전산업기사 소지자)
어느정도 되면 산업기사 소유자는 안되는거로 알아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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