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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에 대해서 아시는분 답변좀 해주세요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6-12-08 950회 0건

본문

저는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2000년4월부터 근무를 하였습니다
2004년4월30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을하고 같은회사 다른현장에서 계약직으로 지금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2001년9월경에 본사에서 계약직도 복지수첩을 만들라고해서 만들어서 증지를 첨부하였습니다 퇴직할때까지 말이죠
제가 이번에 퇴직공제부금 청구를하였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말이죠
저는 퇴직할때 퇴직금을 공제부금첨부수량만큼 공제를 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번에 건설공제회에 수령청구를 하니깐 2003년6월30일까지밖에 인정이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2003년7월1일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저는 7월1일부터 증지를 첨부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깐 2003년7월이전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금과 상계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퇴직금과 상계처리를 하면 공제부금증지첨부가 인정된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공제회에서는 모두다 지급을 할수없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퇴직할때까지 증지첨부 수량만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만약 있음 관련 자료좀 부탁드립니다
본사에서도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할수가 없다고 하고 공제회에서도 2003년7월1일부터 증지첨부 수량은 지급할수 없다고 하고
만약 둘다 되지않음 저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퇴직공제부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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