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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6-12-13    1,48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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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3,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고생많습니다.
> 저희현장은 저층(4층-8층),고층으로서 비계및 갱폼으로 골고공사를
> 하고있습니다. 저층부위(갱폼,비계설치)에 갱폼 수직보호망을 설치
> 하지 않았느데, 궁금한 사항은 갱폼설치 부위에 수직보호망을 설치
> 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 안전점검시 적발이 되지않을까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갱폼(GANG FORM)의 제작 및 사용에 대한 안전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4.2.6 작업발판의 설치
(3) 작업발판 내·외측 단부에는 자재, 공구 등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0 ㎝이상
의 발 끝막이판을 설치한다.
단, 작업발판 외부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예방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5.2 현장 조립작업
(4) 케이지 외부 수직보호망은 안전성 및 내구성을 갖춘 제품으로써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 승인 제품을 사용하여 확실히 고정한다.


2. 자재, 공구 등의 낙하에 의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나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
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수직보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 갱폼(GANG FORM)의 제작 및 사용에 대한 안전지침에서는 케이지 외부에는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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