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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 인원산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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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    06-12-14    1,28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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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당현장은 무재해 1배 20만시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재해 인증을 요청시 인원산정에대한 확인사항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관공사이다보니 공사중지나 서류상 준공시에는 작업일보상 인원을
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사는 계속하고 있고요.
이럴경우 자체 작업일보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서류를
꾸미거나 인원을 산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는 저희 본사직원 문제인데요. 저희 본사직원은 작업일보상
인원을 별도로 잡지않고 하도급업체나 근로자만 표시되고 있습니다.
무재해시간산정시 우리 본사직원들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 따로 직원들의 출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적
근거가 없는데 이럴경우 상주직원들은 어떻게 표시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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