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관급자재비 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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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12-16 1,50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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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십니까...
>
> 당 현장의 설계서에 관급자재비가 있는데...
>
> 안전관리비 산출에 있어서 관급자재비 같은 경우에는
>
> 부가세 포함에서 계산을 해야하나여,,. 아니면 부가세 뺸 나머지 공급
> 가액만 계산에 포함시켜야 하나여,,.,.,.
>
> 빠른 답변 부탁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직접노무비,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고 관급자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요율 × 1.2배
2.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되고
이때의 관급자재비에는 부가세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 하십니까...
>
> 당 현장의 설계서에 관급자재비가 있는데...
>
> 안전관리비 산출에 있어서 관급자재비 같은 경우에는
>
> 부가세 포함에서 계산을 해야하나여,,. 아니면 부가세 뺸 나머지 공급
> 가액만 계산에 포함시켜야 하나여,,.,.,.
>
> 빠른 답변 부탁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직접노무비,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고 관급자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요율 × 1.2배
2.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되고
이때의 관급자재비에는 부가세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