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06-12-20     2.4k    0

본문

2006-12-19, "태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제설을 위한 염화칼슘이나 제설함(기성품 FRP)을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까요?
>
> 2. 안전관리 계획서에 나온 비상재해자재(비닐,마대,삽 등)
> 용품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비상복구자재에 대한 답변

1) 일반적으로 비상복구자재 또는 수방용 자재는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을 함이 옳으며 이 자재들이
공사현장내 시설물(본 구조물)의 보호나 공사의 일부분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안전을 위함이기 보다는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자재로
보기 때문에 비상복구자재 또는 수방자재(삽, 곡괭이, 비닐, 천막, 양수기, 호스, 마대,
모래 주머니 등)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비닐, 천막, 보호망(덮개), 안전로프 등은 용도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로 법면 하부에 근로자가 있어 낙하 및 붕괴 등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비닐, 천막,
보호망(덮개)를 사용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2. 안전시설비등] 항목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2. 예전에 질문과 관련하여 이용주님이 쉽게(재미있게?) 풀어 놓은 글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용주님 글 시작 -- (이 자리를 빌어 이용주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님이 적으신 항목중에서 ,삽,곡괭이 등은 사실 해당이 안된다고 하면 억지일까요....좋은 의도로
수방자재를 준비하셔서 안전관리비로 사용되지 않음 괜히 관리나 현장소장이 싫은 소리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사용할 수 없슴이 맞을듯합니다.

비가 오게되면 일단 현장의 작업은 없다고 생각하심 될겁니다.
그런데 양수기에 호스, 삽등 장비(도구)를 가지고 어느 근로자를 보호하겠습니까?....안전관리비의
집행은 근로자(직원포함)에 국한되어진다고 기본 개념을 갖고 집행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도로현장 절개지의 경사면 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안됩니다. 도로현장 절개지의 덮개는
지나가는 통행인이나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비 온후에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가 물을 머금은 절개지가 붕괴되어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를 설치했다면 가능하겠죠.

이와같이 안전관리비의 집행은 손바닥 뒤집기 식으로 해당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으니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슴을 아시고 경사면 덮개에 사용되는 천막이나 덮개는 현장 여건상 해당되어
진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양수기와 그와 관련된 작업도구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영지침』에도 수방자재에 관한 항목은 화재예방시설과는 달리 별도로 나와있지
않은데 아마도 비가 오는 경우 작업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런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삽이나 곡괭이 등은 화재예방시설물로 사전에 준비하고 마찬가지로 우기철에는 수방자재
로도 활용한답니다....마찬가지로 마대도 방화사를 담을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수방자재로 활용하죠.
구입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공사용도의 자재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심도 좋을듯합니다....

-- 이용주님 글 끝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444 페이지
A : 메일로 보냈습니다..(냉무)
 

2006-12-28, "방법은 찾아야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
06-12-29 · 1k · 0
A : 안전자료 요청
 

2006-12-28,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안전자료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
06-12-28 · 1.3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정산하실 수는 있지만 감리단이 알고 있다면 그 감리단에서는 당연히 1/n 만큼만 인정하려고 하겠지요... 산...
06-12-28 · 1.5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 접합유무
 

2006-12-21,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 몇일전 폭설이 내...
06-12-22 · 1.5k · 0
A : 선배님들 알려주세요..
 

아직까지는 떠도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현재까지 어떠한 것도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압니다. 2006-12...
06-12-21 · 1.2k · 0
A : 공상 관련하여
 

2006-12-21, "최성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전 핸드폰으로 전화한통이 걸려왔습니다 > 전화를...
06-12-21 · 1.2k · 0
A : 안전관리비 미사용시
 

2006-12-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처에 반환하면 된다는 것 말고 법적인 제재만 알...
06-12-20 · 1.4k · 0
A : 안전관리자선임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제조업)
 

2006-12-19, "조승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회사는 상시근로자 128명이며 수질,대기 배출량...
06-12-20 · 1.5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2006-12-1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의 1년 무재해 달성을 하여 > 본사에서 직...
06-12-19 · 2.2k · 0
▶ A :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2006-12-19, "태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제설을 위한 염화칼슘이나 제설함(기성품 FRP)...
06-12-20 · 2.4k · 0
A : 정확한건지요? 중요합니다.
 

우선 오해를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출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기간의 임금을 기초로...
06-12-18 · 1.1k · 0
A : 차수공사시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2006-12-1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은 차수공사현장입니다. > 매년 차수에 대한...
06-12-18 · 1.4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
 

전공정 착공전이 아닌 터널공사 착공전까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2006-12-18, "안전관리자" 님이 쓰...
06-12-18 · 1.2k · 0
A : 평균임금 산정 ?(수정)
 

평균임금은 산출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기간의 임금을 기초로 산출합니다. 단, 근로기준법상 평균임...
06-12-17 · 1.2k · 0
A : 년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한?
 

2006-12-16,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조규만 규모의 조선업을 하는데요 > ...
06-12-16 · 1.3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350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