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왜?안전    06-12-19     2.3k    0

본문

2006-12-1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의 1년 무재해 달성을 하여
> 본사에서 직원들에게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금1돈)
> 비용은 현장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려고 하는데
> 가능한지요...^^


1.무재해 달성시 전 근로자에 대한 포상비 사용여부

* 질의
○ 도입취지
- 당사에서는 현장 안전관리에 있어 실질적 변화 대상인 근로자의 변화에 대한 동기를 제공코져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무재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 우수안전근로자에 대한 시상을 하고자 함
○ 제도의 내용
- 근로자의 개인 무재해 시간을 누적관리, 이를 마일리지 점수로 환산 일정점수 달성시 포상하는 제도로 무재해 시간은 당사의 현장별 점수가 누적 관리되며, 일정점수 도달시 포상함
○ 비용의 집행 방안
- 안전관리비의 5번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의 안전보건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로 적용하며 해당현장에서 포상 및 집행함. 시상금은 현금이 아닌 상품으로 지급
○ 상기건에 대한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

* 회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등)에 의하면 안전보건행사장 설치비 및 포상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서 말하는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 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안전관계자 등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일정기간 무재해를 기록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은 근로자중 실제로 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 등으로 타 근로자에 모범이 되어 무재해 달성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일정기간 근로자 자신이 사고를 당하지 아니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안전관리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이 경우의 포상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165, 2002.4.18)


2.무재해 달성 동기 부여를 위하여 일률적인 포상금 지급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 질의
○ 건설현장에서의 무재해 달성이란 굉장히 어렵고 많은 잠재적 위험요소가 있어 투철한 목표의식 없이는 무재해로 현장을 이끌기가 어려우며 공사가 진행되면 현장 기술자가 무재해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결국 안전관리자만 설치고 다니다 지쳐 회의를 느끼게 됨
○ 따라서, 동기부여 방식으로 무재해 목표 달성을 위해 무재해 2배, 3배 달성시 전직원에게 월급 기본금에 20%, 30%의 포상금을 근로자에게는 기념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로 인해 전직원, 근로자 모두 하나되어 능동적 참여로 무재해 4배를 달성했고 앞으로 5배달성을 목표로 전직원 및 현장근로자 모두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음
○ 무재해 달성을 위해 안전점검의 날 지급한 동기부여식의 포상금 및 기념품 등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회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비 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안전관계자 등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무재해 달성시 지급되는 동기부여식의 포상은 현장근로자 중 실제로 안전수칙 준수 및 보호구 착용 등 타 근로자에 모범이 되는 등 무재해달성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야 하고, 무재해달성 사실만으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포상비에 대해서는 이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35, 2002.7.19)


3.포상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질의
○본사에서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그 현장에 속한 모든 직원들에게 월급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안전보건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격려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따라서, ‘포상비’는 근로자 중에서 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 등으로 타 근로자에게 모범이 되어 무재해 달성 등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고, 귀 질의와 같이 본사 차원에서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당해 현장의 소속 직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월급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산업안전과-346, 2005.1.17)



위 질의/회시 내용을 이해하시고 산업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Q & A

전체 8,829건 393 페이지
A : 터널 발파관련 문의 첨부파일
 

발파안전작업절차서 송부하오니 참조하세요...
07-11-05 · 1.4k · 0
다 알아야 합니다.
 

다른 공종도 그렇겠지만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는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터널에 발파작업이면, 갱구입구...
07-11-06 · 1.6k · 0
A : 터널 발파관련 문의
 

2007-11-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터널막장내 장약시 화약주임이(화약류...
07-11-06 · 1.8k · 0
A : 위험물저장소를 이동하였다면...
 

2번 항목인 시설비 항목으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11-03, "마당쇠" 님이...
07-11-04 · 1.4k · 0
A : 삼성물산 건설부분 ohsms 작업안전지침(작업지도서)가지고 계신분?
 

가지고는 있는데...떠가리가 커서...ㅜㅜ 2007-11-01, "이주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삼성물...
07-11-10 · 1.6k · 0
A : 안전관리비에 대한 도움 부탁드려요...ㅠ
 

골조공사 2년정도하고 지금은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가다의 노자도 모르고 무턱들어갔는지...
07-11-01 · 2k · 0
A : 안전관리비에 대한 도움 부탁드려요...ㅠ
 

와~~~~~ 정말이지 딱딱한 답변이 아닌 경험에서 나오는 현실적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07-11-02 · 1.4k · 0
A : 장비 보험 관련
 

사업자 등록되어 있고 보험도 들어 있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요? 장비운전자가 차주가 아닌 경우와 같다고...
07-11-01 · 1.5k · 0
A : 안전 시설물 설치,해체 인건비...
 

2007-11-01, "초...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시설물(안전난간대:파이프,로프등)의...
07-11-01 · 1.5k · 0
A : 안전 시설물 설치,해체 인건비...
 

2007-11-0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01, "초...초보 안전" 님이 쓰...
07-11-01 · 1.6k · 0
A : 안전 시설물 설치,해체 인건비... 첨부파일
 

2007-11-01, "초...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01, "운영자" 님이 쓰...
07-11-01 · 1.6k · 0
A : 안전 시설물 설치,해체 인건비...
 

^^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정말이지 답변 감사드립니다~~~~(_ _)
07-11-01 · 1.3k · 0
A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여부?
 

G모 건설사가 제출한 것으로 끝난 것으로 봅니다. 2007-10-31, "김호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7-10-31 · 1.3k · 0
A : 안전체조시 사용하는 카셋트???
 

2007-10-31, "김기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근에 질의회시를 드렸었는데, 좀더 자...
07-10-31 · 1.6k · 0
A : 안전체조시 사용하는 카셋트???
 

저도 안전10년차지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인지라... 융통성있게 사용하시하면 됩니다...대신에...
07-10-31 · 1.5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05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